들어가며병원비를 많이 냈던 해가 있으면, 다음 해에 그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 덕분입니다. 여기에 보험료를 이중으로 냈거나 정산 과정에서 더 낸 "과오납"까지 더하면, 생각보다 많은 분에게 돌려받을 돈이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가만히 있으면 안내문을 놓치기 쉽고, 신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사라진다는 점입니다.건강보험 환급금은 복권처럼 우연히 생기는 돈이 아닙니다. 이미 내가 낸 병원비나 보험료 중에서, 기준을 넘겼거나 잘못 낸 부분을 돌려주는 "원래 내 돈"입니다. 그런데 매년 상당한 금액이 신청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가 소멸시효가 지나 사라집니다. 알고 챙기는 사람과 모르고 지나치는 사람의 차이가 그대로 돈의 차이가 됩니다.이 제도가 특히 든든한 이유는, 소득이 낮은 가..
돈버는 방법 & IT
2026. 7. 19.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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