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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피부양자 (1)
사업소득이 있으면 왜 피부양자가 안 되나요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받으려면 소득 합계 연 2천만원 이하이고,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가족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다고 해서, 그 자격이 계속 자동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새로 내야 합니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와 시행규칙 별표1의2입니다.🔑 기억할 것 — 소득과 재산, 두 기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소득이 기준 이하여도 재산이 많으면 추가 조건이 붙습니다.1. 소득 기준은 정확히 얼마인가요[1차 직접 확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피부양자가 되려면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을 합한 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이 없어..

돈버는 방법 & IT 2026. 9. 1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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