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2026년 9월 3일 발표)은 공장 신설·이전, 사업 매각·인수, AI 등 신기술 도입 3개 유형에서 노조가 교섭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표로 정리했다. 공통 기준은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지 그 여부다.공통 구조는 무엇인가세 유형 모두 결정 자체(철회·반대 요구, 조건 개입 등)는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지침은 밝혔다. 다만 그 결정으로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근로조건 사항이 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 판단 기준은 다음 두 가지다.인력운영계획 등이 수립 중이거나 결정된 사실이 확인 또는 공지되는 경우결정 발표에 수반되어 정리해고나 배치전환 계획이 함께 발표되는 경우사내 공람·공지 문서나 노사협의회 자료..
고용노동부가 2026년 9월 3일 발표한 시행지침은 공장 신설·이전, 사업 매각·인수, AI 등 신기술 도입 세 유형에서 결정 자체는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니지만,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면 그 사항은 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정리했다.세 사례는 특정 기업이나 노조의 사례가 아니라 정부가 든 판단 사례다. 노동조합법은 임금 외에도 근로시간·복지·해고·근로자의 지위·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 결정 전반을 단체교섭 대상으로 폭넓게 보호한다는 점을 지침이 명확히 했고,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대표 사례의 판단을 함께 제시했다.유형별로 어디까지가 교섭대상인가유형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님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면 교섭대상이 될 수 있음공장 신설·이전 등 기업투자투자 결정 자체의 철회·반대 요구, 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