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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설봉안당조례 (1)
봉안시설을 중도 해지하면 환불받을 수 있나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설 봉안시설(봉안당) 사용을 중도 취소할 때 잔여 계약기간 사용료를 반환해야 하고, 환불규정과 환급기준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 명문화하라는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해당 지방정부에 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표명은 특정 지방정부 하나만 대상으로 했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은 아니다.이 글은 2026년 9월 22일 발표된 이 의견표명의 내용과 근거만 다루며, 개인 신상은 원문의 익명 표기를 그대로 따른다. 「전국 봉안시설이 이제 환불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밝힌다. 사설(민간) 봉안시설이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지는 이 발표에 나오지 않으며, 계약 조건이 다를 수 있어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어떤 사례에서 나온 판단인가원문은 특정인(ㄱ씨)과 특정 지방정부(ㄴ지방정부)를 익명으로 다뤘고..

돈버는 방법 & IT 2026. 9. 2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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