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없이 최대 1년, 또는 최대 6회 분할납부입니다. 수입통관 단계에서 자금이 잠시 막힌 성실 중소기업에 관세청이 적용하는 조치입니다. 요건은 수입 규모가 아니라 체납과 범칙 이력이 가릅니다.관세환급 특별지원 — 2026년 9월 10일 ~ 9월 23일환급금 당일 지급이 원칙, 적정성 심사는 연휴가 끝난 10월 10일부터납부기한 연장 — 담보 없이 최대 1년 이내, 또는 최대 6회 이내 분할납부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성실 중소기업」이라는 말이 붙어 있고, 보도자료는 그 조건을 두 개로 적어 두었습니다. 둘 다 만족해야 합니다.조건일반 중소기업소상공인연속 수입실적최근 2년최근 1년관세범칙·체납 사실최근 2년간 없을 것 (구분 없음)여기서 갈리는 자리는 수입실적 기간입니다. 소상공인은 1년으로 짧고,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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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5.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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