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으로 12월에 들어오는 돈은 확정액이 아닙니다. 2025년 요건으로 먼저 주고, 2027년 6월에 2026년 요건으로 다시 계산해 추가로 주거나 돌려받습니다.국세청이 안내문에 적어 둔 문장입니다."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5년도 요건에 따라 '26년 12월에 먼저 지급하고,'27년 6월에 '26년도 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1. 12월에 들어오는 돈은 얼마인가요?연간산정액의 35%입니다. 한 해치를 9월에 다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구분지급기한지급액산정 기준상반기2026. 12. 30.연간산정액의 35%(상반기 근로소득 ÷ 상반기 근무월수) × (상반기 근무월수 + 6)하반기2027. 6. 30.연간산정액 − 상반기 기지급 금액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하반기 ..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이 안 됩니다. 9월 반기신청은 근로장려금만 대상입니다. 다만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 국세청 안내는 "상반기분 지급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하반기분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 정산일이 2027년 6월 30일입니다.12월에 들어오는 건 근로장려금뿐입니다.❌ "9월에 신청했으니 12월에 다 들어오겠지"✅ 12월 = 근로장려금의 35% · 이듬해 6월 = 나머지 + 자녀장려금자녀장려금도 9월에 신청하나요?아닙니다. 9월 반기신청 창구는 근로장려금 전용입니다. 그렇다고 자녀장려금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면 자녀장려금은 별도 신청 없이 정산 때 함께 처리됩니다.대신 받는 시점이 밀립니다. 12월이 아니라 이듬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3.3%를 떼고 받는 사업소득이 있으면 9월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고, 내년 5월 정기신청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걸리는 분들 상당수는 본인 소득이 아니라 배우자 소득에서 막힙니다.기준은 금액이 아니라 소득의 종류입니다.사업소득이 얼마인지는 반기신청 자격을 가르지 않습니다. 있는지 없는지가 가릅니다.※ 이 글의 수치·기간은 2026년 8월 기준 국세청 공식 안내를 옮긴 것입니다. 개인별 신청 가능 여부와 최종 금액은 홈택스·손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반기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국세청 상담 안내는 반기신청 대상을 본인과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규정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내 소득 상황9월 반기신청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