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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시행지침 (1)
사업경영상 결정 3유형, 교섭 가능 범위가 다릅니다

고용노동부의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2026년 9월 3일 발표)은 공장 신설·이전, 사업 매각·인수, AI 등 신기술 도입 3개 유형에서 노조가 교섭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표로 정리했다. 공통 기준은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지 그 여부다.공통 구조는 무엇인가세 유형 모두 결정 자체(철회·반대 요구, 조건 개입 등)는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지침은 밝혔다. 다만 그 결정으로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근로조건 사항이 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 판단 기준은 다음 두 가지다.인력운영계획 등이 수립 중이거나 결정된 사실이 확인 또는 공지되는 경우결정 발표에 수반되어 정리해고나 배치전환 계획이 함께 발표되는 경우사내 공람·공지 문서나 노사협의회 자료..

돈버는 방법 & IT 2026. 9. 2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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