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2026년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생계비계좌 한도 초과분이 2027년부터 관리계좌로 자동 분리송금된다.'생계비계좌'가 뭔지부터생계비계좌는 1개월에 생계비(현재 250만 원)만큼 예치할 수 있고, 예치된 금액 전액이 압류 금지되는 계좌다. 1인당 국내 시중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 등에서 총 1개씩만 개설할 수 있고 중복 개설은 금지된다. 2026년 2월 처음 도입됐고, 2026년 9월 15일 기준 8개월 만에 56개 금융기관에서 687,241개 계좌가 개설됐다. 법무부는 이 계좌들로 매월 최대 약 1조 7,181억 원의 압류금지 생계비가 보호될 것으로 보고 있다. 채권자가 통장 전체를 압류해 생활비까지 묶이는 상황을 막기 위해 도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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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7.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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