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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시행령개정 (1)
기존 생계비계좌 쓰고 있다면 관리계좌부터 지정해 두세요

법무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2026년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생계비계좌 한도 초과분이 2027년부터 관리계좌로 자동 분리송금된다.'생계비계좌'가 뭔지부터생계비계좌는 1개월에 생계비(현재 250만 원)만큼 예치할 수 있고, 예치된 금액 전액이 압류 금지되는 계좌다. 1인당 국내 시중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 등에서 총 1개씩만 개설할 수 있고 중복 개설은 금지된다. 2026년 2월 처음 도입됐고, 2026년 9월 15일 기준 8개월 만에 56개 금융기관에서 687,241개 계좌가 개설됐다. 법무부는 이 계좌들로 매월 최대 약 1조 7,181억 원의 압류금지 생계비가 보호될 것으로 보고 있다. 채권자가 통장 전체를 압류해 생활비까지 묶이는 상황을 막기 위해 도입된..

돈버는 방법 & IT 2026. 10. 7.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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