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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신청자격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3.3% 떼였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3.3%를 떼고 받는 사업소득이 있으면 9월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고, 내년 5월 정기신청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걸리는 분들 상당수는 본인 소득이 아니라 배우자 소득에서 막힙니다.기준은 금액이 아니라 소득의 종류입니다.사업소득이 얼마인지는 반기신청 자격을 가르지 않습니다. 있는지 없는지가 가릅니다.※ 이 글의 수치·기간은 2026년 8월 기준 국세청 공식 안내를 옮긴 것입니다. 개인별 신청 가능 여부와 최종 금액은 홈택스·손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반기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국세청 상담 안내는 반기신청 대상을 본인과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규정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내 소득 상황9월 반기신청비..

돈버는 방법 & IT 2026. 8. 3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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