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15시간 넘어야 받는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준은 근로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이고, 판단 기간도 한 주가 아니라 4주 평균입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5조입니다.🔑 기억할 것 — 계약시간이 기준이지 실제 근무시간이 아닙니다.주별로 일한 시간이 들쭉날쭉해도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적용 대상입니다.1. 근로기준법은 무엇을 정하고 있나요[1차 직접 확인]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는 사용자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유급휴일에 지급되는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요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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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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