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상장 자회사를 두려는 모회사는 앞으로 이사회 특별위원회를 독립이사만으로 채워야 한다. 기존 발표안보다 요건이 한 단계 더 강화된 채로 8월 3일부터 시행됐다.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31일 정례회의에서 한국거래소의 중복상장 관련 상장·공시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정책브리핑에도 관련 보도참고자료가 함께 게재됐다. 지난 7월 6일 발표된 잠정안을 놓고 기업계와 투자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한 최종안이다.특별위원회, "OR"에서 "AND"로 강화됐다모회사가 중복상장 심사를 받으려면 이사회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꾸려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기존 발표안은 이 위원회가 ①독립이사가 위원장을 맡거나 ②독립이사·독립외부위원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면 되는,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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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0.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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