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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낸 것과 9월에 나온 것은 다른 세금입니다. 9월분은 주택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입니다.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또 고지서가 오면 이중 부과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두 번 나누어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9월에 고지서가 안 온 분도 있는데, 그것도 정상입니다. 아래에서 어느 쪽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월분과 9월분은 무엇이 다른가요?
재산세는 과세 대상에 따라 납기가 나뉩니다.
| 납기 | 기간 | 무엇에 붙나 |
|---|---|---|
| 7월분 | 7월 16일~31일 | 주택분 1/2 + 건축물·선박·항공기 |
| 9월분 | 9월 16일~30일 | 주택분 나머지 1/2 + 토지분 |
즉 주택은 절반씩 두 번, 토지는 9월에 한 번 부과됩니다. 7월에 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건축물과 선박·항공기는 7월에만 부과되므로, 상가나 공장 건물만 가진 경우에는 9월 고지서가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9월에 고지서가 안 왔으면 안 내도 되나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15조에 따라,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 납기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종전 10만 원 이하에서 상향된 기준입니다.)
→ 이 경우 9월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토지가 없다면 더 낼 것이 없습니다.
② 고지서가 누락됐거나 주소가 바뀌었다 — 이 경우 안 냈다고 면제되지 않습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 고지서가 안 왔다는 이유로 그냥 넘기지 마세요. ①인지 ②인지는 위택스에서 조회하면 바로 나옵니다. 조회해서 부과 내역이 없으면 ①이고, 있는데 고지서만 안 왔으면 ②입니다.
누가 내는 건가요? 집을 팔았는데도 나왔습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6월 1일에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그해 재산세를 전부 냅니다.
-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받고 넘겼다 → 새 주인이 냅니다
- 6월 2일에 넘겼다 → 내가 그해 재산세를 다 냅니다. 하루 차이입니다
- 7월분·9월분 모두 같은 기준일을 씁니다
그래서 6월 1일 전후로 거래하는 경우, 잔금일을 하루 조정하는 것만으로 부담이 달라집니다. 이미 지난 거래라면 매매 계약서의 특약을 확인해보세요. 재산세 부담을 정산하기로 정해둔 경우가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세금은 안 냈다고 사라지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납니다.
- 위택스에서 먼저 조회합니다. 미납 내역과 금액이 나옵니다
- 바로 납부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 금액이 부담되면 관할 지자체에 문의합니다. 분납·유예 제도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산금 요율과 분납 기준은 제도와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 요율을 적지 않은 이유이며,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어디서 내나요?
- 위택스(wetax.go.kr) — 조회와 납부를 한 곳에서 합니다. 가장 간단합니다
- 서울시 거주자는 이택스(etax.seoul.go.kr) — 서울은 별도 시스템을 씁니다
- 은행 창구·ATM·가상계좌 — 고지서에 적힌 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 카드 납부 — 무이자 할부 행사가 있는 카드사가 있습니다. 다만 행사 조건은 매년 바뀌니 카드사 공지를 확인하세요
세금 일정은 미리 알고 있으면 유리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처럼 미리 내면 깎아주는 제도도 있어서, 한 해 세금 일정을 정리해두면 실제로 아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지금 신청하면 얼마 아끼나요?
들어가며자동차세는 소유한 차에 대해 매년 부과되는 세금이고, 원칙적으로는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눠서 냅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한 번에 미리 내면 일부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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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7월에 낸 금액과 9월 금액이 다릅니다. 잘못된 건가요?
다를 수 있습니다. 7월분은 주택분 절반 + 건축물이고 9월분은 주택분 절반 + 토지라 구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9월분이 더 클 수 있습니다.
Q. 전세로 사는데 재산세가 나왔습니다.
재산세는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세입자에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명의나 주소 오류일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Q. 9월분도 카드로 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위택스에서 카드 납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사별 무이자 조건은 매번 다르니 납부 전에 확인하세요.
Q.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 지자체에 내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별도 기준에 따라 12월에 부과됩니다. 재산세를 냈다고 종부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한 줄 정리
7월분과 9월분은 다른 세금입니다. 9월에 고지서가 안 왔다면 위택스에서 조회해 "안 낼 것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안 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 재산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 7월분(7월 16~31일) 주택 1/2·건축물·선박·항공기, 9월분(9월 16~30일) 주택 1/2·토지 구분은 행정안전부 및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료를 근거로 했습니다. 주택분 재산세액 20만 원 이하 시 7월 일괄 부과는 지방세법 제115조에 따른 것으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됩니다. 가산금 요율·분납 기준·카드사 무이자 조건은 제도와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글에 수치를 적지 않았습니다. 실제 부과 내역은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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