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가 자기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 동영상 광고는 금융투자협회 심사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자체 심사 기준이 달랐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이를 심사 대상에 넣는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2026년 9월 1일 설명회에서 개선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입니다. 「향후 제도개선 추진 일정」을 함께 논의했다고만 밝혔고, 시행 시기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심사 대상에 들어가나요?
회사 자체 채널(유튜브 등)의 동영상 광고 중 세 가지입니다.
- 신규 상장 ETF
-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 새로 만들 「광고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품
금융감독원은 자체 채널 동영상 광고가 심사에서 빠져 있어 회사별로 자체 심사 기준의 편차가 발생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같은 상품이라도 어느 회사 채널에서 보느냐에 따라 검증 수준이 달랐다는 뜻입니다.
뒷광고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투자자가 직접 마주치는 자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정의한 문제는 이렇습니다.
* 유명인을 통해 금융상품을 광고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등
개선안은 온라인 채널 운영자 활용 광고의 계약 → 심의 → 사후관리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회사의 사전검토 의무를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회사가 인플루언서에게 광고를 맡긴 뒤 관리 의무가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체크리스트가 생기면 표시 누락의 책임이 회사 쪽으로 붙습니다.
시황 분석 자료는요?
시황·업황 분석 등 회사가 밖으로 내보내는 정보에 개별 종목의 매매를 유인하는 투자 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내용이 섞여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외 제공 정보 안에 투자 광고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분석 자료」로 받았는데 실제로는 특정 종목을 사라는 광고인 경우를 겨냥한 것입니다. 투자상품의 위험 등급 표시가 실제 판단과 어긋나는 문제는 다른 상품에서도 나왔습니다 — 「국민참여성장펀드는 투자위험 1등급입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무엇이 바뀌나요?
| 현황 | 개선안 |
|---|---|
| 광고 해당 여부 검토의무 규정 부재 | 대외정보 사전검토 의무 명시 |
| 시황분석자료 등에 광고 내용 혼재 | 투자광고 판단기준 사례 공유 |
| CCO의 투자광고 검토 역할 부재 | CCO의 광고 심의 과정 참여 |
| 온라인 채널 운영자 활용 광고 관리 미흡 | 체크리스트 마련 |
CCO는 소비자보호책임자입니다. 지금까지 광고 심사 과정에 그 역할이 없었고, 앞으로는 심의 결정 과정에 참여해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합니다.
협회 쪽은요?
금융투자협회에 「광고위원회(가칭)」를 신설합니다. 업계만이 아니라 소비자단체·언론계가 함께 참여해 협회 광고 심사 관련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제재 쪽도 바뀝니다. 광고 위반에 대한 협회 제재 판단기준이 불분명해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제재금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 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 세부 판단요소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기로 했습니다.
광고가 나간 뒤에는요?
사후관리가 새로 붙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든 문제 사례가 둘입니다.
- 협회나 자사 준법감시인의 정정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 경우
- 온라인 라이브방송에 심사받지 않은 내용이 즉흥적으로 송출되는 경우
그래서 게시된 광고가 사전 심사 내용을 충분히 반영했는지 지체 없이 확인하고, 연 1회 이상 정기 사후점검을 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가 특히 실시간 방송의 구멍입니다. 대본은 심사를 받아도 말은 그 자리에서 나옵니다.
투자자가 쓸 수 있는 창구는요?
금융투자협회에 허위·과장광고 신고센터가 이미 운영 중입니다. 개선안은 이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 협회 홈페이지 안에서 신고센터 접근성을 강화
- 신고 접수·처리에 관한 내부 운영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
「이미 있는데 찾기 어렵고 처리 절차가 불분명하다」는 것이 개선 이유입니다. 제도가 있어도 닿지 않으면 없는 것과 같은 구조는 다른 분야에서도 반복됩니다 — 「보이스피싱 안전계좌 이체 — 은행이 먼저 멈추는 세 신호」.
누가 만들었나요?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2026년 4~8월 중 업계와 공동으로 T/F를 운영해 「금융투자회사의 광고업무 종합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2026년 8월 27일 제4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자문의견을 반영했습니다.
9월 1일 설명회에는 70여 개 금융투자회사의 준법감시인·CCO·광고업무 담당자가 참석했습니다.
서재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요한 규제 대상인 광고를 단순히 투자자 모집 수단으로 보는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해당 회사와 임직원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설명회에서 「향후 추진일정」을 논의했다고만 밝혔습니다. 이 글은 개선안 단계를 정리한 것입니다.
Q. 모든 유튜브 금융 광고가 심사를 받나요?
아닙니다. 자체 채널 동영상 중 신규 상장 ETF·고위험 금융투자상품·광고위원회 지정 상품이 대상입니다.
Q. 지금 본 광고가 이상하면 어디에 알리나요?
금융투자협회 허위·과장광고 신고센터가 현재 운영 중입니다.
정리
- 회사 자체 채널 동영상 광고가 협회 심사 대상 밖이었고, 이를 넣는 개선안입니다
- 대상은 신규 상장 ETF · 고위험 상품 · 광고위원회 지정 상품입니다
- 뒷광고 방지를 위해 계약·심의·사후관리 체크리스트와 회사 사전검토 의무가 생깁니다
- 게시 후 연 1회 이상 정기 사후점검, 협회에 광고위원회 신설
- 시행 시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 「금융소비자 울리는 허위·과장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투자회사 광고 업무절차를 전면 개선합니다 — 「금융투자회사의 광고업무 종합 개선안」 설명회 개최」(fss.or.kr, 2026년 9월 1일). 개선안은 제4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2026년 8월 27일) 논의 안건이며 확정·시행된 제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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