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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캠코가 2026년 6월 25일 새출발기금 재산심사에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을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자산 모두 신청인이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구조라, 준비물이 달라집니다.

준비물 두 가지
가상자산은 거래소가 발급한 잔고증명서, 비상장주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한 보유내역 화면 캡처본입니다. 기관이 알아서 조회해 주는 항목이 아닙니다.

왜 이 두 자산을 따로 받나요?

기존 방식으로는 조회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새출발기금은 신청인이 낸 금융자산 내역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조회할 수 있는 소득·부동산·동산을 중심으로 재산을 확인해 왔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예로 든 한계가 구체적입니다 — 금융결제원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등으로는 가상자산·비상장주식 보유 내역을 일괄 조회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조회가 아니라 제출로 메우는 절차가 붙었습니다.

가상자산은 어떤 순서로 확인하나요?

2026년 1월부터 5대 가상자산거래소(원화마켓)와 협의를 거쳐 다음 절차로 운영 중입니다.

  1.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2. 새출발기금이 거래소에 신청인의 계좌 보유 사실을 확인
  3. 계좌가 있으면 신청인이 거래소 발급 잔고증명서를 직접 제출
  4. 보유 내역을 반영해 재산심사 진행

2단계가 중요합니다. 회원 여부는 기관이 먼저 확인합니다. 그러니 계좌를 밝히지 않는 방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은요?

2026년 5월부터 채무자가 신청할 때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한 비상장주식 보유내역을 직접 제출하도록 절차가 바뀌었습니다. 제출 형태는 홈택스 조회화면 캡처본입니다.

다만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제외 — 신청인이 직접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의 비상장주식(소득확보 필요성 고려)
  • 포함 — 그 경우라도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주식이면 재산내역에 넣어 심사

본인이 굴리는 회사 지분까지 재산으로 잡으면 생계 수단을 깎는 셈이라 빼 주되, 규모가 큰 쪽은 다시 넣는 구조입니다. 외부감사 대상의 구체적인 기준은 이 자료에 없습니다.

감면율은 어떻게 바뀌나요?

지금은 부실(90일 이상 연체) 무담보 채무의 원금감면이 대상채무(순부채 기준)의 60~80%, 저소득·취약차주는 최대 90%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구분 현행 개선
원금감면율 순부채의 30~80% 순부채의 30~80%(동일)
최소감면율 변제가능률과 무관하게 60% 고정 변제가능률에 따라 차등
변제가능률 100% 이하 현행과 동일
변제가능률 100% 초과 순부채의 30%(5~30%p 하향)

바뀌는 것은 상한이 아니라 하한입니다. 갚을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최소로 보장되던 60%가 30%까지 내려갑니다.

변제가능률이 무엇인가요?

자료에 계산식이 적혀 있습니다.

변제가능률 = 월평균 소득(회생생계비 제외) ÷ 월평균 채무상환액

소득에서 회생생계비를 뺀 금액이 분자입니다. 이 값이 100%를 넘으면 남는 돈으로 매달 갚아야 할 금액을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 구간이 이번에 감면율이 낮아지는 대상입니다.

왜 하한을 내리나요?

금융위원회는 차등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른 제도와 견준 수치가 함께 제시돼 있습니다.

  •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등 — 최소·최대 감면율 차이가 통상 30~50% 이상
  • 새출발기금 — 그 차이가 20% 수준

하한이 높으면 능력이 달라도 결과가 비슷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조정이 혜택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재원 낭비를 막는 목적이며, 절감된 재원을 다른 신청자 지원에 쓸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고한 뒤에도 검증하나요?

합니다. 2026년 8월 13일 시행된 개정 「신용정보법」으로 정부 채무조정기구가 채무자 재산정보를 일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유관기관(가상자산거래소·국세청)에서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받습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재산내역에 누락이 없는지 사후 검증합니다
  • 필요하면 약정해지(추가 확인된 재산을 반영해 재약정 가능) 또는 채무회수 조치를 합니다

제출 시점에 빠진 자산이 나중에 드러나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사해행위는 무엇을 보나요?

신청 전에 증여나 매각으로 재산을 줄인 행위입니다. 자료는 사해행위를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줄여서 채권자가 충분한 변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로 설명합니다.

캠코는 2026년 2월부터 재산조사전담반을 운영해, 채무조정 신청 전 부동산·분양권 등을 증여 또는 매각한 경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활용 중인 자료는 국토부 부동산 거래내역지자체별 재산세 과세내역입니다.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으로 사전증여 정보 등의 일괄 확인이 가능해지면 심사가 더 촘촘해질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상자산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아닙니다. 재산심사에 반영되는 것이고, 지원 여부는 소득과 보유재산 전체로 판단합니다.

Q. 잔고증명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계좌 보유 사실은 거래소 확인으로 먼저 파악됩니다. 그리고 시행된 개정 신용정보법으로 사후 검증이 이뤄집니다.

Q. 내 회사 주식도 재산에 들어가나요?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제외해 운영 중입니다. 다만 외부감사 대상 법인 주식은 포함됩니다.

Q. 이미 약정한 사람도 해당되나요?
사후 검증 대상에 약정자가 들어 있습니다. 누락이 확인되면 약정해지 뒤 재약정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리

  • 재산심사에 가상자산(2026년 1월~)비상장주식(2026년 5월~)이 반영됩니다
  • 둘 다 신청인이 직접 제출합니다 — 잔고증명서, 홈택스 조회화면 캡처본
  • 최소감면율이 변제가능률에 따라 갈립니다 — 100% 초과 시 순부채의 30%
  • 변제가능률 = 월평균 소득(회생생계비 제외) ÷ 월평균 채무상환액
  • 2026년 8월 13일 시행 개정 신용정보법으로 사후 검증이 붙었습니다

채무 관련 제도가 같은 방향으로 정비되는 다른 축은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 폐지 — 확정된 것과 국회 몫」에 있고, 보험료 납부 증빙은 「4대 보험료 자동이체, 말일에 못 빠져도 왜 연체가 아닐까요」에서 다뤘습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새출발기금 지원체계를 보완하여 필요한 분들께 채무조정 혜택이 더욱 집중되도록 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한국자산관리공사 업무현황 점검회의 개최」(등록 2026년 6월 25일). 비상장주식 보유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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