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신용정보 정정청구를 넣으면, 신용정보회사는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대출 심사나 카드 발급에서 예상과 다른 결과를 받았을 때, 그 원인이 내 신용정보의 오류일 수 있습니다. 연체 이력이 실제와 다르게 남아 있거나, 이미 상환한 채무가 남은 것으로 기록된 경우입니다. 이럴 때 쓰는 절차가 신용정보 정정청구이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기억할 것 — 처리결과 통지는 7일 이내입니다.
정정청구를 넣고 7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다면, 기다리지 말고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1. 신용정보 정정청구란 무엇인가요

[1차 직접 확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신용정보주체(본인)가 자신의 신용정보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할 때, 신용정보회사 등에 정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33조는 본인확인 방법을,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1조는 정정청구 절차를 각각 정합니다.

단계 내용 근거
청구 방법 서면 또는 신용정보회사 홈페이지 신용정보법 §38
조사 중 조치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제공·이용 중단 신용정보법 §38
결과 통지 7일 이내 신용정보법 §38
이의신청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신용정보법 §38

2. 정정청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원리 정리] 정정대상정보와 정정청구사유를 기재해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신청합니다.

  • 서면 신청 — 정정대상정보·정정청구사유를 적어 해당 신용정보회사(또는 취급 금융회사 영업점)에 제출
  • 온라인 신청 — 신용정보회사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신청을 받은 신용정보회사는 필요하면 관련 증빙자료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완제확인서 등)를 미리 준비해두면 처리가 빨라집니다.

3. 조사 중에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1차 직접 확인] 정정청구가 접수되면 신용정보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을 중단하고 사실 여부를 조사합니다. 즉 오류일 가능성이 있는 정보는 조사 기간 중에도 다른 금융회사에 계속 제공되지 않도록 멈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4. 7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처리결과 통지 = 7일 이내
법령에 처리 완료 기한 자체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결과 통지는 7일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다면 신청한 신용정보회사에 직접 문의해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5. 어떤 경우에 정정청구를 하게 되나요

[원리 정리] 실제로 정정청구가 필요한 상황은 대체로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이미 완제(상환 완료)한 채무가 연체나 미상환으로 남아 있는 경우
  2. 본인이 개설하거나 가입한 적 없는 계좌·계약이 신용정보에 기록된 경우 — 명의도용 가능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실제 연체 기간과 신용정보에 기록된 연체 기간이 다른 경우

이 중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경우라면 정정청구와 별개로 수사기관 신고도 함께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단순 오기(誤記)와 명의도용은 대응 경로가 다르므로, 정정청구를 넣기 전에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판단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6. 통지받은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1차 직접 확인] 처리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면 금융위원회 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한은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이며, 관련 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별도 절차로 다시 다투어야 할 수 있으므로, 통지를 받으면 날짜부터 기록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의신청을 준비할 때 확인해두면 좋은 것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정정청구 접수일과 통지받은 날짜를 각각 기록해두기
  • 정정 요청 사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자료 사본을 따로 보관하기

신용정보 관련 다른 소비자 보호 절차는 아래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카드 발급 심사에서 예상과 다른 결과를 받았다면, 곧바로 재신청하기보다 신용정보부터 열람해 원인을 확인하는 순서가 시간과 수수료를 아끼는 방법입니다.

📎 관련 글: 한도제한계좌 해제용 급여·연금 증빙서류 정리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칭, 조회 방법부터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정정청구와 신용정보 열람청구는 같은 절차인가요?
아닙니다. 열람청구는 내 신용정보가 무엇으로 기록돼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절차이고, 정정청구는 그중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보통은 열람으로 오류를 발견한 뒤 정정청구로 이어지는 순서를 밟습니다. 열람 자체도 본인 명의로 무료 조회가 가능한 경로가 있으므로, 정정청구 전에 먼저 현재 기록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2. 정정청구를 넣으면 신용점수에 바로 영향이 가나요?
조사 중에는 해당 정보의 제공·이용이 중단되므로, 오류로 인정된 부분은 반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결과 오류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원래대로 유지됩니다.

Q3. 증빙자료가 없으면 정정청구를 할 수 없나요?
청구 자체는 서면이나 홈페이지로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가 사실 확인을 위해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상환 확인서나 완제증명서 같은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면 처리 속도에 도움이 됩니다. 자료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면, 발급 기관에 재발급을 요청하는 동안 청구부터 먼저 접수해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Q4. 여러 금융회사에 같은 오류가 걸쳐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이 글에서 일괄 처리 여부까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류가 발생한 원천 신용정보회사에 정정청구를 하는 것이 기본이며, 여러 곳에 나눠 기록돼 있다면 각각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5. 이 글과 신용정보회사·금융위원회 안내가 다르면 어느 쪽이 맞나요?
신용정보회사·금융위원회의 공식 안내가 맞습니다. 세부 절차와 서식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 홈페이지로 다시 확인하십시오.

※ 이 글은 2026년 9월 14일을 기준으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관련 법령 조문과 처리 기한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신용정보회사·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응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