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본부의 협의의무를 담은 개정 가맹사업법이 2026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이며, 세부 시행령을 두고 가맹점주 측과 가맹본부 측이 서로 다른 지점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등록요건을 두고 정반대 방향의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점주 측은 요건이 높다고, 본부 측은 요건이 낮아 단체가 난립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9일과 11일 두 차례 간담회를 열어 양측 의견을 들었습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관련 고시 제정안은 입법·행정예고 단계이며, 공정위는 연내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1. 무엇이 새로 생기는 제도인가요
[1차 직접 확인]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등록된 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가 성실히 협의할 의무를 도입합니다. 지금까지는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만들어도 본부가 협의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었는데, 이 개정법이 시행되면 등록 단체와의 협의를 본부가 회피하기 어려워집니다.
| 구분 | 가맹점주 측 우려 | 가맹본부 측 우려 |
|---|---|---|
| 단체 등록요건 | 하한이 높아 협상력이 제약된다 | 등록비율요건(10%)이 낮아 단체가 난립할 수 있다 |
| 협의 절차 | 협의요청 제한 사유가 넓게 해석돼 본부가 악용할 수 있다 | 대표성 낮은 단체와의 협의 결과를 전체 점주에게 적용하면 부작용이 있다 |
2. 등록요건 하한을 둘러싼 쟁점은 무엇인가요
[1차 직접 확인] 공정위는 애초 소속 점주가 적은 소규모 본부를 규제에서 제외하려 등록요건 하한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오히려 소규모 본부 소속 점주들에게는 등록요건이 상대적으로 더 무겁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공정위는 이 지적을 감안해 하한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3. 왜 본부 측은 단체 난립을 걱정하나요
[원리 정리] 가맹본부 측이 문제 삼는 것은 단체 등록비율요건 최소 10%입니다. 전체 점주의 10%만 모여도 단체로 등록할 수 있다면, 하나의 브랜드에 여러 개의 소규모 단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본부 입장에서는 대표성이 낮은 단체와 협의한 결과를 전체 가맹점사업자에게 일괄 적용해야 한다면, 정작 다수 점주의 의견과는 다른 결론이 나올 위험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4. 협의요청 제한 사유는 왜 문제가 되나요
[1차 직접 확인] 가맹점주 측은 협의요청을 본부가 거절할 수 있는 제한 사유가 광범위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협의의무 자체가 생겨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넓으면 본부가 이를 근거로 실질적인 협의를 피해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제도의 취지가 살아나려면 이 제한 사유의 범위를 얼마나 좁게 규정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의무를 법에 새로 넣어도 거절 사유 하나로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점주 측이 이 부분을 특히 예민하게 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주 측 — 협의요청 제한 사유가 넓으면 본부가 협의를 회피할 수 있음
- 가맹본부 측 — 대표성 낮은 단체와의 협의 결과 일괄 적용 시 부작용 우려
5. 공정위는 두 우려를 어떻게 조율하려 하나요
[원리 정리]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어느 한쪽 손을 들어주기보다, 개정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점주 측 우려(등록요건 하한)와 본부 측 우려(단체 난립) 모두 등록요건이라는 같은 숫자에서 출발하지만 방향이 반대라, 하나를 조정하면 다른 쪽 불만이 커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 점주 측 요구 — 등록요건 하한을 낮춰 소규모 본부 소속 점주 부담 완화
- 본부 측 요구 — 등록비율요건을 높여 단체 난립과 대표성 문제 방지
6. 지금 의견을 낼 수 있나요
[1차 직접 확인] 관련 시행령·고시 개정안은 지난 8월 3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법·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 글을 쓰는 9월 15일 기준으로 공식 의견 제출 기간은 이미 지났지만,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처럼 이해관계자 면담을 통해 계속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시행령 확정 전까지 추가 의견 수렴 절차가 있을 수 있어, 관심 있는 가맹점주나 본부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공지를 계속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1차 직접 확인]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시행령 개정 관련 후속 공지를 낼 예정이며, 개정 가맹사업법은 연내(12월 31일 예정) 시행을 목표로 하위규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정책 배경은 정책브리핑(korea.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가맹점 관련 다른 글은 아래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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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등록요건 하한은 결국 얼마로 정해지나요?
공정위가 하한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수치는 이번 자료에 없습니다. 최종 수치는 시행령 확정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Q2. 협의요청을 본부가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절 시 제재나 구제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자료에 없습니다. 시행령 확정안에서 관련 조항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3. 이미 있는 가맹점주 단체도 새로 등록해야 하나요?
기존 단체의 등록 전환 절차에 대해서는 이번 자료에 없습니다. 제도 시행 시점에 맞춰 공정위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4. 단체 등록비율요건 10%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몇 명이 참여해야 10%로 인정되는지 세부 산정 방식은 이번 자료에 없습니다. 시행령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Q5.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가맹비나 로열티에도 영향이 있나요?
이번 발표는 단체 등록과 협의 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가맹비·로열티 등 구체적인 거래조건 변경 여부는 이번 자료에 없습니다.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11일 배포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시행령·고시는 아직 확정 전 단계이므로, 정확한 최종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공고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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