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군복무 크레딧 인정 기간이 최대 12개월에서 복무기간 전체(육군 18개월)로 확대돼, 월 연금액이 38,620원 늘어난다.
'크레딧 제도'가 뭔가
크레딧 제도는 군복무·출산·입양을 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실제로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나중에 받는 연금액도 늘어난다. 이번 개정은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군복무·출산크레딧 확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무엇이 달라졌나
기존에는 군복무 크레딧이 최대 12개월까지만 인정되었지만, 개정 후에는 복무기간 전체가 인정된다 —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이다. 6개월 미만 복무는 기존에 크레딧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 제한도 폐지돼 실제 복무기간 전부가 인정된다. 출산크레딧(둘째 자녀)도 기존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어, 다자녀 가정의 연금 혜택도 함께 커졌다.
| 항목 | 기존 | 개선(2027-01-01 시행) |
|---|---|---|
| 군복무 크레딧 | 최대 12개월 | 복무기간 전체(18~21개월) |
| 6개월 미만 복무 | 인정 안 함 | 폐지, 전부 인정 |
| 출산크레딧(둘째) | 12개월 | 15개월 |
월 연금액은 실제로 얼마나 느나
2026년 A값(3,193,511원)·소득대체율 43% 기준으로 계산하면, 기존 12개월 가산은 월 25,740원이었는데 18개월(육군 기준)로 늘면 월 38,620원이 된다. 해군(20개월)은 42,910원, 공군·사회복무요원(21개월)은 45,050원까지 늘어나는 식이다. 출산 둘째 크레딧도 기존 12개월 34,330원에서 15개월 42,910원으로 늘어난다.
- 육군·해병대(18개월) — 월 38,620원(기존 12개월 대비 +12,880원)
- 해군(20개월) — 월 42,910원
- 공군·사회복무요원(21개월) — 월 45,050원
그 외에 바뀐 것들
보건복지부 원문에 따르면 외국인 추후납부·부양가족연금에도 상호주의가 적용돼, 추납을 운영하지 않는 국가(중국·미국·캐나다 등) 국민에게는 적용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은 19세 이후 국내 5년 이상 거주를 요건으로 신설했다(역사적 이주배경 등은 예외) —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이다.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배우자는 국외 소득·재산도 신고해야 하고,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65세가 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조항은 별도로 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자동으로 기초연금 심사가 진행된다는 뜻이라, 장애인연금을 받던 사람이 65세가 됐을 때 신청을 깜빡해 혜택을 놓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
- 외국인 추납·부양가족연금 상호주의 — 공포 후 즉시 시행
- 기초연금 국내거주요건(19세 이후 5년 이상) — 공포 후 6개월
- 기초연금 국외자산 신고의무 — 공포 후 6개월
- 장애인연금 수급자 65세 도래 시 기초연금 자동 신청 간주 — 공포 후 3개월
왜 지금 이 개정이 나왔나

원문은 개정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기존 제도의 구조적 문제는 비교적 분명하다. 군복무 기간은 육군 18개월부터 공군 21개월까지 복무 종류마다 다른데, 크레딧 인정은 그 차이와 무관하게 최대 12개월로 묶여 있었다. 복무한 기간보다 짧게 인정되는 구조였던 셈이다. 이번 개정은 이 격차를 없애고 복무기간 전체를 그대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바뀐 것으로 볼 수 있다. 6개월 미만 복무자에 대한 인정 폐지도 같은 맥락이다 — 짧게 복무했다는 이유로 가입기간 자체를 통째로 인정하지 않던 기존 방식을 없앤 것이다.
이 개정이 다루지 않는 것
이 글은 2026년 10월 1일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 개정 내용만 다룬다.
- 군복무 크레딧 확대가 2027년 이전 제대자에게도 소급 적용되는지는 원문에 명시가 없어 단정하지 않는다
- 기초연금 거주요건은 역사적 이주배경 등 예외가 있어, 모든 재외국민에게 일괄 적용되는 것처럼 쓰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군복무 크레딧은 언제부터 확대되나?
A.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그 이전까지는 기존 기준(최대 12개월)이 그대로 적용된다.
Q. 이미 제대한 사람도 적용받나?
A. 원문에 명시돼 있지 않다. 2027년 제대자부터 적용된다는 점만 확인되며, 그 이전 제대자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는 단정할 수 없다.
Q. 월 연금액은 얼마나 늘어나나?
A. 육군 기준(18개월) 월 38,620원으로, 기존 12개월 가산(25,740원)보다 12,880원 많다.
Q. 기초연금 거주요건은 모두에게 적용되나?
A. 아니다. 역사적 이주배경 등 예외적인 경우는 이 요건에서 제외된다.
같이 보면 좋은 글
다른 복지·금융 정책 변화는 「공공재개발 이주비 대출, 다주택자는 왜 빠질까요」와 「신협자산관리회사 시행령 개정, 핵심만 정리」에서, 실손보험 관련 체크리스트는 「실손보험 치료 전 보험사 콜센터부터 확인하세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리하면, 2026년 10월 1일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군복무 크레딧이 최대 12개월에서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돼 육군 기준 월 연금액이 38,620원 늘어난다. 출산크레딧(둘째)도 15개월로 늘었고, 기초연금에는 국내거주요건·국외자산 신고의무가 새로 생긴다. 군복무·출산크레딧 확대는 2027년 1월 1일부터, 기초연금 관련 조항은 공포 후 3~6개월 뒤 시행된다. 군 입대를 앞두고 있거나 둘째 자녀 출산을 계획 중인 가입자라면, 이번 개정이 자신의 향후 연금 수급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기초연금과 「군복무 기간 전체로 국민연금 크레딧 확대 등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6-10-01) · 보건복지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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