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단풍철을 앞두고 레일바이크나 모노레일을 예약했다가, 30분도 안 돼 취소했는데 20% 위약금을 물게 된 사례가 있다. 조사 대상 15개 시설 상당수가 예약 변경 자체를 허용하지 않았다.한국소비자원이 2025년 10월 27일 발표한 거래주의보 내용이다. 전국 레일바이크·모노레일 15개 시설의 예약·취소 약관을 조사한 결과다.예약 실수, 고칠 수가 없다조사 대상 15개 시설의 86.7%(13개)는 예약 변경이 원칙적으로 불가했다. 소비자가 날짜·시간·인원을 잘못 예약해 즉시 바로잡으려 해도, 취소 후 재예약을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위약금이 부과된다는 뜻이다. 한 소비자는 모바일로 레일바이크를 예약·결제한 지 30분도 안 돼 예약일 오류를 발견해 취소를 요청했으나 20% 위약금을 청구받았다.공연 관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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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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