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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분할납부 (1)
관세 납부기한, 담보 없이 최대 1년까지 미룹니다

담보 없이 최대 1년, 또는 최대 6회 분할납부입니다. 수입통관 단계에서 자금이 잠시 막힌 성실 중소기업에 관세청이 적용하는 조치입니다. 요건은 수입 규모가 아니라 체납과 범칙 이력이 가릅니다.관세환급 특별지원 — 2026년 9월 10일 ~ 9월 23일환급금 당일 지급이 원칙, 적정성 심사는 연휴가 끝난 10월 10일부터납부기한 연장 — 담보 없이 최대 1년 이내, 또는 최대 6회 이내 분할납부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성실 중소기업」이라는 말이 붙어 있고, 보도자료는 그 조건을 두 개로 적어 두었습니다. 둘 다 만족해야 합니다.조건일반 중소기업소상공인연속 수입실적최근 2년최근 1년관세범칙·체납 사실최근 2년간 없을 것 (구분 없음)여기서 갈리는 자리는 수입실적 기간입니다. 소상공인은 1년으로 짧고, 그 밖..

돈버는 방법 & IT 2026. 9. 5.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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