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나 통관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 받아들여질 확률이 2년 새 2배 넘게 뛰었다. 관세청이 납세자보호제도를 개편하면서 신청 접수 시 통지 의무까지 새로 생겼다.관세청이 2026년 9월 16일 본청 및 전국 6개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밝힌 내용이다.인용률, 얼마나 올랐나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처리 건수는 2023년 50건에서 2025년 71건으로 42% 증가했다. 더 눈에 띄는 변화는 인용률이다. 요청이 받아들여진 비율을 뜻하는 인용률 28.0%→61.9%로 33.9%포인트 상승했다. 처리 건수는 늘고, 그중 받아들여지는 비율도 함께 늘었다는 뜻이다.구분2023년2025년권리보호 업무처리 건수50건71건인용률28.0%61.9%출처: 관세청 간담회 발표(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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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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