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2026년 9월 23일 고양특례시 일산서구청에서 「일산 하이파크시티 재산권 문제 해결을 위한 민원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입주한 지 16년이 지났는데도 대지권 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이 단지 입주민들은 그동안 부동산 매매·대출·상속·증여 같은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이번 간담회는 국민권익위·고양특례시·한국농어촌공사·도시개발사업조합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조율하는 자리였다. 해결 시기나 구체적인 조정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 이번 발표는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이며, 언제 해결되는지는 원문에 없다.대지권 등기가 왜 중요한가아파트를 사면 건물뿐 아니라 그 건물이 서 있는 땅에 대한 권리(대지권)도 함께 갖는다. 이 권리를 등기부에 정식으로 기록하는 것이 대지권 등기다. 대지권 등기..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설 봉안시설(봉안당) 사용을 중도 취소할 때 잔여 계약기간 사용료를 반환해야 하고, 환불규정과 환급기준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 명문화하라는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해당 지방정부에 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표명은 특정 지방정부 하나만 대상으로 했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은 아니다.이 글은 2026년 9월 22일 발표된 이 의견표명의 내용과 근거만 다루며, 개인 신상은 원문의 익명 표기를 그대로 따른다. 「전국 봉안시설이 이제 환불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밝힌다. 사설(민간) 봉안시설이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지는 이 발표에 나오지 않으며, 계약 조건이 다를 수 있어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어떤 사례에서 나온 판단인가원문은 특정인(ㄱ씨)과 특정 지방정부(ㄴ지방정부)를 익명으로 다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