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급여와 이어서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면 참여할 수 없습니다. I유형에 선정되면 6개월간 매월 6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고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 이 6개월 조건에서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실업급여가 끝나는 날이 신청일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끝났으니 바로 이어서 신청해야지"✅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날짜를 세어 두세요.1. 얼마를 받나요?항목내용구직촉진수당매월 60만원 · 6개월 (수급자격 인정 결정통지일부터)연장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부양가족 추가미성년자·고령자·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 (최대 40만원)[1차 직접 확인] 고용노동부 워크넷(work24.go.kr) · 정부24 ·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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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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