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15일까지 반기신청을 해도 12월에 돈이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정산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지급을 미루기 때문입니다.둘 다 탈락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갈립니다 — 이걸 탈락으로 오해하는 사람과, 진짜 안 되는 조건에 걸렸는데 12월까지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 아래에서 본인이 어느 쪽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월에 안 들어왔다면, 먼저 어느 쪽인지 가르세요9월에 통장을 확인하는 사람은 대개 둘 중 하나입니다. 신청한 회차가 다르면 들어올 시기 자체가 다릅니다.어느 신청이었나언제 접수언제 들어오나정기신청분2026년 5월 1일~6월 1일9월 말까지 지급반기 상반기분2026년 9월 1일~15일2026년 12월 말 지급반기 하반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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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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