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앱에서 「최소결제」나 「일부만 결제」를 누른 적이 있다면, 그 화면이 리볼빙 가입 화면이었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낸 이유가 이것입니다.리볼빙은 신용카드 필수 가입사항이 아닙니다.금감원 소비자경보 유의사항 여섯 개 가운데 첫 번째가 이 문장입니다.→ 안 넣어도 카드는 만들어집니다. 가입돼 있다면 어딘가에서 눌린 것입니다화면에 뜬 말과 실제 계약이 다릅니다금감원이 카드사 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리볼빙이라는 단어 없이 다른 말로 표기한 사례가 나왔습니다.화면에 적힌 말실제로는일부 결제 후 이월리볼빙 가입 절차표준약관상 명칭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일부 결제최소결제미납 걱정없이 결제문제는 이 말들이 다른 서비스처럼 읽힌다는 점입니다. 당월 결제액 일부를 수수료를 내고 나눠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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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4.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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