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산업통상부는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주재, 서면 개최)를 열어 2026년 9월부터 12월까지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 요건을 완화하고 한도를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발표는 2026년 9월 23일 정부가 공개했다.이 글은 오직 이번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 확대 조치만 다룬다. 정유사 대상 부과금 환급 제도이며, 소비자가 체감하는 기름값이 직접 내려간다는 근거는 이번 발표에 없다.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이 뭔가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은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법정 부담금으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에 귀속돼 석유 수급·가격 안정 용도로 쓰인다. 세율은 원유·석유제품 수입 리터당 16원, 발전용 천연가스 톤당 3,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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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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