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는 갚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를 받으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됩니다. 2026년 8월 31일부터 신고 절차가 한 번으로 합쳐졌습니다.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은 증빙입니다.❌ "문자도 지우고 녹취도 없는데 신고가 되겠어?"✅ 금융위원회 자료에 "증빙자료가 일부 없더라도 신고 가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1. 원스톱 지원이 무엇인가요?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 중단부터 소송 지원, 채무조정까지 이어지는 제도입니다. 피해자마다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가 배정됩니다.불법사금융업자에게 위법성을 고지하고 불법추심 중단 경고 및 채무종결 요구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 원금·이자 모두 갚지 않아도 됩니다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 및 법률상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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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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