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026년 9월 3일 발표한 시행지침은 공장 신설·이전, 사업 매각·인수, AI 등 신기술 도입 세 유형에서 결정 자체는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니지만,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면 그 사항은 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정리했다.세 사례는 특정 기업이나 노조의 사례가 아니라 정부가 든 판단 사례다. 노동조합법은 임금 외에도 근로시간·복지·해고·근로자의 지위·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 결정 전반을 단체교섭 대상으로 폭넓게 보호한다는 점을 지침이 명확히 했고,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대표 사례의 판단을 함께 제시했다.유형별로 어디까지가 교섭대상인가유형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님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면 교섭대상이 될 수 있음공장 신설·이전 등 기업투자투자 결정 자체의 철회·반대 요구,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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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8.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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