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대출·무서류" 문자, 추석 연휴를 노린 불법사금융 광고일 가능성이 크다. 연 20%를 넘는 이자를 요구하면 즉시 중단, 연 60%를 넘으면 원금·이자 모두 무효다.금융위원회가 2026년 9월 11일 이 두 숫자를 기준으로 한 피해 예방 수칙과 신고 경로를 내놨다. 추석 연휴엔 은행 등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워지는 틈을 타 SNS·문자 대출광고가 늘어난다는 게 배경이다.왜 하필 추석에 몰리나차례·귀성 비용 등으로 가계의 급전 수요는 늘어나는데, 연휴 기간엔 은행 창구가 닫혀 있다. 불법사금융업자는 이 공백을 노려 "당일 대출" "무서류·무담보" 같은 문구로 접근한 뒤 초고금리 대출을 유도하고, 상환이 지연되면 가족·지인에게 연락하거나 협박하는 불법추심으로 넘어간다.연 20% · 연 60% —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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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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