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갈래로 갈립니다세탁 하자 책임은 세탁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가 분쟁 건을 심의한 결과 사업자 책임이 없는 경우가 42.9%로 가장 많았습니다.판정비율내용사업자 책임 없음42.9%제품 수명 경과로 인한 자연 손상, 소비자 취급 부주의 등제조·판매업자 책임31.9%제품 자체 불량세탁사업자 과실25.2%세탁 과실옷이 망가진 것은 사실인데, 세탁소에 물어볼 수 있는 경우는 넷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큰 몫이 아니라 가장 큰 몫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쪽입니다.「사업자 책임 없음」에 무엇이 들어가나여기가 핵심입니다. 두 가지입니다.제품 수명 경과로 인한 자연 손상 — 내용연수가 지난 옷소비자 취급 부주의내용연수는 제품의 수명을 말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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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6.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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