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거절은 한 종류가 아닙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숙박 피해 사례 5건은 거절 사유가 각각 다르고, 그래서 들어야 할 조항도 다릅니다. 예약 3시간 뒤 취소와 오버부킹은 같은 「환불 거부」로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①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② 사용·일부 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했거나 다시 팔기 곤란하면 제한될 수 있음③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되면 공급일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사례 1 — 예약 3시간 뒤 취소했는데 거부2025년 1월, 온라인 숙박플랫폼에서 「환불 불가」 호텔 상품을 12만 원에 결제한 뒤 3시간 후 취소를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환불 불가 상품」이라며 거부한 사례입..
돈버는 방법 & IT
2026. 9. 5. 13:06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