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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박람회 계약, 14일 안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2026년 5월 22일 공개한 결정에 따르면, 결혼박람회에서 예물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냈더라도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특히 최근 3년간 결혼박람회 관련 분쟁 76건 중 96.1%(73건)가 계약금 환급거부·과다위약금 청구 문제였다.실제 사건은 어떻게 결정났나2025년 2월 15일 한 소비자가 웨딩박람회에서 예물 계약을 하고 계약금 10만 원을 지급했다. 같은 달 22일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환불 불가" 약관을 내세워 거부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청약철회가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박람회장이 사업자의 상설 사업장이 아니고, 소비자가 사업자의 권유로 계약했으며, 계약서를 받은 뒤 14일 이내에 취소를 통보했기 때문에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이..

카테고리 없음 2026. 10. 3.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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