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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2026년 5월 22일 공개한 결정에 따르면, 결혼박람회에서 예물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냈더라도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특히 최근 3년간 결혼박람회 관련 분쟁 76건 중 96.1%(73건)가 계약금 환급거부·과다위약금 청구 문제였다.

실제 사건은 어떻게 결정났나

2025년 2월 15일 한 소비자가 웨딩박람회에서 예물 계약을 하고 계약금 10만 원을 지급했다. 같은 달 22일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환불 불가" 약관을 내세워 거부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청약철회가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박람회장이 사업자의 상설 사업장이 아니고, 소비자가 사업자의 권유로 계약했으며, 계약서를 받은 뒤 14일 이내에 취소를 통보했기 때문에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사업자가 내세운 "환불 불가" 약관은 같은 법 제9조 제9항(위약금 청구 금지)을 위반해 무효라고 한국소비자원 원문 보도자료는 밝혔다. 계약서에 "환불 불가"라고 분명히 적혀 있었더라도, 그 조항 자체가 법률 위반이라면 소비자가 거기에 구속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결혼 관련 분쟁, 얼마나 늘었나

연도 결혼 전체 분쟁 결혼박람회 분쟁
2023년 141건 18건
2024년 320건 26건
2025년 447건 32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결혼 관련 분쟁은 총 908건으로 매년 늘었다. 그중 결혼박람회 관련 분쟁은 3년 합계 76건으로, 역시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다. 전체 결혼 관련 분쟁(908건) 중 결혼박람회 분쟁(76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4%로, 결혼 관련 분쟁 대부분은 박람회가 아닌 다른 경로에서 발생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원문은 그 다른 경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까지는 밝히지 않았다.

박람회 분쟁 76건, 어떤 문제가 가장 많았나

신청 이유로는 계약금 환급거부·과다위약금 청구가 96.1%(73건)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계약불이행 2.6%(2건), 허위광고 1.3%(1건)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스드메)가 59.2%(45건)로 가장 많았고, 예복·한복 대여 21.1%(16건), 예물(보석·귀금속) 10.5%(8건), 예식서비스 6.6%(5건)가 뒤를 이었다. 결정이 내려진 33건 중 30건이 성립돼 성립률은 90.9%였는데, 이는 분쟁 조정 신청이 들어와도 상당수가 합의나 조정을 거쳐 원만히 해결됐다는 뜻이다.

  • 신청 이유 — 환급거부·위약금 96.1%(73건), 계약불이행 2.6%, 허위광고 1.3%
  • 품목 — 스드메 59.2%, 예복·한복 대여 21.1%, 예물 10.5%, 예식서비스 6.6%

모든 박람회 계약이 다 취소되나

아니다. 청약철회권이 보장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사업장 외 장소에서 계약했을 것, 사업자의 권유로 계약했을 것, 계약서를 받은 뒤 14일 이내에 통보했을 것이다. 특히 중요한 예외가 있는데, 박람회가 사업자 "자신의 영업장소"에서 열렸다면 청약철회권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법적 사업장으로 인정되려면 3개월 이상 고정 영업, 판매시설 구비, 자유 출입, 자유 선택이라는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원문은 설명했다. 즉 일회성으로 며칠만 열리는 박람회장이라면 이 네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법적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상설 전시장처럼 오래 운영되는 공간에서 열린 경우라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

  1. 사업장 외 장소에서 계약했는가
  2. 사업자의 권유로 계약했는가
  3. 계약서 수령 후 14일 이내에 통보했는가

이 결정은 무엇을 다루지 않나

이 글은 결혼박람회 계약 청약철회 조건과 분쟁 통계만 다룬다.

  1. 이 조정 결정은 어디까지나 개별 사건에 대한 것으로, 업계 전체에 대한 강제 규정 변경은 아니다
  2. 사업자 자체 영업장소에서 열린 박람회의 청약철회 가능 여부는 사례별로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이 정보, 지금도 유효할까

이 결정은 2026년 5월 22일 공개됐고, 분쟁 통계는 2023~2025년 신청 현황을 담고 있다. 공개된 지 4개월 넘게 지났지만, 청약철회권을 규정한 방문판매법 자체는 이번 결정의 개정 여부와는 무관하게 상시 적용되는 법률이다. 다만 이 조정 결정은 개별 사건에 대한 것이므로, 본인이 처한 상황이 이 사례와 똑같은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계약 전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결혼박람회에서 계약하면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나?
A.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딱 14일 이내까지다.

Q. 사업자가 "환불 불가"라고 써 있으면 못 돌려받나?
A. 아니다.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이런 약관은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

Q. 모든 결혼박람회에 이 규정이 적용되나?
A. 아니다. 박람회가 사업자 자신의 영업장소에서 열렸다면 청약철회권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Q. 어떤 품목에서 분쟁이 가장 많았나?
A. 결혼준비대행서비스(이른바 스드메)가 59.2%로 가장 많았고, 예복·한복 대여가 그 뒤를 이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다른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사례는 「손해보험 분쟁 처리결과, 합의는 28.1%뿐이었습니다」와 「실손분쟁 492건 분쟁금액·의료기관별 정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리하면, 결혼박람회에서 예물·스드메 등을 계약했더라도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라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최근 3년간 결혼박람회 분쟁 76건 중 96.1%가 환급거부·위약금 문제였고, 조정이 성립된 비율은 90.9%에 달했다. 다만 박람회가 사업자 자신의 영업장소에서 열렸다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장소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조정3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혼박람회에서 구매한 결혼예물 계약금 환급 결정」(2026-05-22 발표) · 한국소비자원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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