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2026년 5월 22일 공개한 결정에 따르면, 결혼박람회에서 예물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냈더라도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특히 최근 3년간 결혼박람회 관련 분쟁 76건 중 96.1%(73건)가 계약금 환급거부·과다위약금 청구 문제였다.
실제 사건은 어떻게 결정났나
2025년 2월 15일 한 소비자가 웨딩박람회에서 예물 계약을 하고 계약금 10만 원을 지급했다. 같은 달 22일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환불 불가" 약관을 내세워 거부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청약철회가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박람회장이 사업자의 상설 사업장이 아니고, 소비자가 사업자의 권유로 계약했으며, 계약서를 받은 뒤 14일 이내에 취소를 통보했기 때문에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사업자가 내세운 "환불 불가" 약관은 같은 법 제9조 제9항(위약금 청구 금지)을 위반해 무효라고 한국소비자원 원문 보도자료는 밝혔다. 계약서에 "환불 불가"라고 분명히 적혀 있었더라도, 그 조항 자체가 법률 위반이라면 소비자가 거기에 구속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결혼 관련 분쟁, 얼마나 늘었나
| 연도 | 결혼 전체 분쟁 | 결혼박람회 분쟁 |
|---|---|---|
| 2023년 | 141건 | 18건 |
| 2024년 | 320건 | 26건 |
| 2025년 | 447건 | 32건 |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결혼 관련 분쟁은 총 908건으로 매년 늘었다. 그중 결혼박람회 관련 분쟁은 3년 합계 76건으로, 역시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다. 전체 결혼 관련 분쟁(908건) 중 결혼박람회 분쟁(76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4%로, 결혼 관련 분쟁 대부분은 박람회가 아닌 다른 경로에서 발생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원문은 그 다른 경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까지는 밝히지 않았다.
박람회 분쟁 76건, 어떤 문제가 가장 많았나
신청 이유로는 계약금 환급거부·과다위약금 청구가 96.1%(73건)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계약불이행 2.6%(2건), 허위광고 1.3%(1건)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스드메)가 59.2%(45건)로 가장 많았고, 예복·한복 대여 21.1%(16건), 예물(보석·귀금속) 10.5%(8건), 예식서비스 6.6%(5건)가 뒤를 이었다. 결정이 내려진 33건 중 30건이 성립돼 성립률은 90.9%였는데, 이는 분쟁 조정 신청이 들어와도 상당수가 합의나 조정을 거쳐 원만히 해결됐다는 뜻이다.
- 신청 이유 — 환급거부·위약금 96.1%(73건), 계약불이행 2.6%, 허위광고 1.3%
- 품목 — 스드메 59.2%, 예복·한복 대여 21.1%, 예물 10.5%, 예식서비스 6.6%
모든 박람회 계약이 다 취소되나
아니다. 청약철회권이 보장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사업장 외 장소에서 계약했을 것, 사업자의 권유로 계약했을 것, 계약서를 받은 뒤 14일 이내에 통보했을 것이다. 특히 중요한 예외가 있는데, 박람회가 사업자 "자신의 영업장소"에서 열렸다면 청약철회권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법적 사업장으로 인정되려면 3개월 이상 고정 영업, 판매시설 구비, 자유 출입, 자유 선택이라는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원문은 설명했다. 즉 일회성으로 며칠만 열리는 박람회장이라면 이 네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법적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상설 전시장처럼 오래 운영되는 공간에서 열린 경우라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
- 사업장 외 장소에서 계약했는가
- 사업자의 권유로 계약했는가
- 계약서 수령 후 14일 이내에 통보했는가
이 결정은 무엇을 다루지 않나

이 글은 결혼박람회 계약 청약철회 조건과 분쟁 통계만 다룬다.
- 이 조정 결정은 어디까지나 개별 사건에 대한 것으로, 업계 전체에 대한 강제 규정 변경은 아니다
- 사업자 자체 영업장소에서 열린 박람회의 청약철회 가능 여부는 사례별로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이 정보, 지금도 유효할까
이 결정은 2026년 5월 22일 공개됐고, 분쟁 통계는 2023~2025년 신청 현황을 담고 있다. 공개된 지 4개월 넘게 지났지만, 청약철회권을 규정한 방문판매법 자체는 이번 결정의 개정 여부와는 무관하게 상시 적용되는 법률이다. 다만 이 조정 결정은 개별 사건에 대한 것이므로, 본인이 처한 상황이 이 사례와 똑같은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계약 전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결혼박람회에서 계약하면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나?
A.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딱 14일 이내까지다.
Q. 사업자가 "환불 불가"라고 써 있으면 못 돌려받나?
A. 아니다.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이런 약관은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
Q. 모든 결혼박람회에 이 규정이 적용되나?
A. 아니다. 박람회가 사업자 자신의 영업장소에서 열렸다면 청약철회권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Q. 어떤 품목에서 분쟁이 가장 많았나?
A. 결혼준비대행서비스(이른바 스드메)가 59.2%로 가장 많았고, 예복·한복 대여가 그 뒤를 이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다른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사례는 「손해보험 분쟁 처리결과, 합의는 28.1%뿐이었습니다」와 「실손분쟁 492건 분쟁금액·의료기관별 정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리하면, 결혼박람회에서 예물·스드메 등을 계약했더라도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라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최근 3년간 결혼박람회 분쟁 76건 중 96.1%가 환급거부·위약금 문제였고, 조정이 성립된 비율은 90.9%에 달했다. 다만 박람회가 사업자 자신의 영업장소에서 열렸다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장소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조정3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혼박람회에서 구매한 결혼예물 계약금 환급 결정」(2026-05-22 발표) · 한국소비자원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