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정정청구를 넣으면, 신용정보회사는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대출 심사나 카드 발급에서 예상과 다른 결과를 받았을 때, 그 원인이 내 신용정보의 오류일 수 있습니다. 연체 이력이 실제와 다르게 남아 있거나, 이미 상환한 채무가 남은 것으로 기록된 경우입니다. 이럴 때 쓰는 절차가 신용정보 정정청구이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기억할 것 — 처리결과 통지는 7일 이내입니다.정정청구를 넣고 7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다면, 기다리지 말고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1. 신용정보 정정청구란 무엇인가요[1차 직접 확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신용정보주체(본인)가 자신의 신용정보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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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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