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026년 9월 16일 개최한 T/F 회의에 따르면, 신용정보법의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은 위반과 무관한 매출까지 포함한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으면서도 부과기준율은 경미·중대·매우중대 3단계뿐이라, 위반 정도에 비례한 산정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신용정보법 과징금, 무엇이 문제로 지적됐나신용정보법은 2020년 2월 개정으로 과징금 대상을 확대하고 부과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올렸다. 문제는 산정 방식이다. 은행법·보험업법 같은 일반 금융업법은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쓰는데, 신용정보법은 위반과 무관한 매출까지 포함한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쓰면서도, 부과기준율은 경미(50%)·중대(75%)·매우중대(100%) 3단계뿐이다. 상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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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6.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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