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에서 파는 휴대용 위치추적기 판매업체 49곳을 실태조사한 결과, 3개 업체가 관련 법상 등록·신고 없이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 수사에 넘겨졌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026년 9월 16일 발표한 내용이다. 스토킹 등 강력범죄에 위치추적기가 악용되는 사례가 이어지자 벌인 조사에서 나온 결과다.왜 이 조사를 벌였나최근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휴대용 위치추적기가 손쉽게 유통되면서, 이를 스토킹 등 강력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방미통위는 이런 흐름을 문제 삼아 주요 온라인 쇼핑몰 판매량 상위 49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4~5월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위치추적기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이를 판매하며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사업자는 관련 법에 따른 등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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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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