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파는 휴대용 위치추적기 판매업체 49곳을 실태조사한 결과, 3개 업체가 관련 법상 등록·신고 없이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 수사에 넘겨졌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026년 9월 16일 발표한 내용이다. 스토킹 등 강력범죄에 위치추적기가 악용되는 사례가 이어지자 벌인 조사에서 나온 결과다.

왜 이 조사를 벌였나

최근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휴대용 위치추적기가 손쉽게 유통되면서, 이를 스토킹 등 강력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방미통위는 이런 흐름을 문제 삼아 주요 온라인 쇼핑몰 판매량 상위 49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4~5월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위치추적기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이를 판매하며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사업자는 관련 법에 따른 등록·신고 의무를 져야 한다는 점이 조사의 출발점이다.

49곳 중 3곳, 무엇이 문제였나

조사 결과 3개 사업자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정보사업 등록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한 위치추적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 방미통위는 이들 3개 사업자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구분 내용
조사 대상 온라인 쇼핑몰 판매량 상위 위치추적기 판매 사업자 49개사
조사 시기 2026년 4~5월
적발 사업자 수 3개사(등록·신고 없이 위치정보 수집·이용 의심)
후속 조치 경찰청 수사 의뢰

출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도자료(2026-09-16 발표)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치정보사업 등록 없이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 대한 신고 없이 관련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두 처벌 기준이 다른 이유는 위치정보를 직접 수집·이용하는 '위치정보사업'과, 이를 활용해 서비스만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법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두 사업 모두 사업 개시 전에 각각 등록 또는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번에 적발된 3개 사업자는 이 절차 자체를 아예 거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점에서 단순 서류 미비와는 성격이 다르다.

3곳이 어디인지는 아직 안 나왔다

이번 보도자료에는 적발된 3개 사업자의 구체적인 상호명이 나오지 않는다. 수사 의뢰 단계이기 때문으로 보이며, 경찰 수사와 이후 절차를 거쳐야 확정될 사안이다. 49개사 중 3개사만 적발됐다고 해서 나머지 46개사가 전부 문제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 이번 조사가 시중 위치추적기 판매업체 전수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인지, 상위 판매량 기준의 표본조사인지는 원문에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다. 수사 결과에 따라 상호명이 공개될지, 아니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만 다뤄지고 끝날지도 이번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다.

왜 위치추적기가 문제로 떠올랐나

위치추적기 자체는 반려동물이나 어린이 안전, 분실물 찾기 등 정당한 목적으로도 널리 쓰이는 기기다. 문제는 이런 기기가 동의 없이 타인의 위치를 추적하는 스토킹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면서 불거졌다. 판매업체가 위치정보사업 등록이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절차를 거치면, 해당 사업자는 위치정보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정부로부터 관리·감독받게 된다. 반대로 등록·신고 없이 영업하는 사업자는 이런 감독망 바깥에 있는 셈이어서, 위치정보가 어떻게 수집·저장·이용되는지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게 이번 조사의 문제의식으로 읽힌다.

앞으로도 계속 점검한다

방미통위는 앞으로도 위치정보를 활용한 서비스에 대해 위치정보사업 등록·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여부, 위치정보 보호조치 이행 여부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민수 부위원장은 "미등록·미신고 사업자로 인해 위치정보가 유출·오용되지 않고 안전한 이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치추적기, 이미 쓰고 있다면 확인할 것

  • 구매한 위치추적기의 판매업체가 위치정보사업 등록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했는지 확인한다
  • 등록·신고 여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다
  • 이번 발표는 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를 다룰 뿐, 이미 구매한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 자체에 대한 조치는 원문에 언급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치추적기를 사거나 쓰는 것 자체가 불법인가?
A. 이번 발표는 위치추적기 자체의 판매·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아니다. 문제는 판매업체가 위치정보사업 등록이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했다는 점이다.

Q. 적발된 3개 업체에서 산 사람은 어떻게 되나?
A. 이번 자료에는 소비자 대상 조치가 나오지 않는다. 형사처벌 대상은 미등록·미신고 사업자이며, 소비자가 별도로 처벌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Q. 등록·신고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
A.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누리집에서 위치정보사업자 등록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이번 보도자료에는 구체적인 조회 페이지 경로까지는 안내되지 않았다.

Q. 위치추적기를 선물 받았거나 이미 쓰고 있다면 당장 써도 되나?
A. 이번 발표만으로 기기 사용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판매업체가 등록·신고된 곳인지 확인해두면, 이후 서비스 관련 분쟁이 생겼을 때 대응하기 수월하다.

정리하면, 이번 조사의 핵심은 위치추적기 자체가 아니라 판매업체의 등록·신고 여부다. 49개사 중 3개사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의심돼 수사 의뢰까지 갔다. 이미 위치추적기를 구매해 쓰고 있다면, 판매업체가 정식으로 등록·신고된 곳인지 방미통위 누리집에서 한 번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함께 읽기:

반응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