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이 안 됩니다. 9월 반기신청은 근로장려금만 대상입니다. 다만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 국세청 안내는 "상반기분 지급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하반기분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 정산일이 2027년 6월 30일입니다.12월에 들어오는 건 근로장려금뿐입니다.❌ "9월에 신청했으니 12월에 다 들어오겠지"✅ 12월 = 근로장려금의 35% · 이듬해 6월 = 나머지 + 자녀장려금자녀장려금도 9월에 신청하나요?아닙니다. 9월 반기신청 창구는 근로장려금 전용입니다. 그렇다고 자녀장려금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면 자녀장려금은 별도 신청 없이 정산 때 함께 처리됩니다.대신 받는 시점이 밀립니다. 12월이 아니라 이듬해..
들어가며"나도 근로장려금 대상일까?" 매년 이맘때가 되면 이 질문을 하는 분이 많습니다. 일은 하는데 소득이 넉넉하지 않은 가구를 돕는 제도인데, 막상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인지, 언제 어디서 신청하는지가 늘 헷갈립니다. 여기에 자녀장려금은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는 조건이 더 붙습니다.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국세청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근로·양육 지원 제도입니다. 세금을 돌려주는 환급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신청만 하면 조건에 따라 통장으로 현금이 들어온다는 점에서 실속이 큽니다. 문제는 "몰라서 못 받는" 경우, 그리고 "신청 기간을 놓쳐서 못 받는" 경우가 매년 반복된다는 것입니다.이 글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네 가지 질문으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누가 받는지(소득·재산 요건), 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