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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제174조 (1)
미공개정보 전달만 해도 처벌, 4건 검찰行

회사 내부정보를 직접 거래에 쓰지 않고 지인에게 전달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서로 다른 법인 4건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검찰에 넘겼다.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2026년 9월 16일 제16차 정례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이다. 4건은 서로 다른 법인에서 발생한 별개 사건이다.사건1 — 공개매수 정보, 3단계를 거쳐 퍼졌다공개매수예정회사와 계열회사 임직원 5인(내부자)이 2024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공개매수 실시 미공개정보를 주식 매매에 이용하거나, 지인·가족 11인(1차 정보수령자)에게 전달해 수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얻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2차 정보수령자 5인, 3차 정보수령자 1인까지 정보가 넘어가 총 9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이 추가로 발생했다.단계대상결과내부자(1..

돈버는 방법 & IT 2026. 9. 1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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