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내부정보를 직접 거래에 쓰지 않고 지인에게 전달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서로 다른 법인 4건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검찰에 넘겼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2026년 9월 16일 제16차 정례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이다. 4건은 서로 다른 법인에서 발생한 별개 사건이다.
사건1 — 공개매수 정보, 3단계를 거쳐 퍼졌다
공개매수예정회사와 계열회사 임직원 5인(내부자)이 2024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공개매수 실시 미공개정보를 주식 매매에 이용하거나, 지인·가족 11인(1차 정보수령자)에게 전달해 수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얻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2차 정보수령자 5인, 3차 정보수령자 1인까지 정보가 넘어가 총 9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이 추가로 발생했다.
| 단계 | 대상 | 결과 |
|---|---|---|
| 내부자(1차 유출) | 임직원 5인 | 직접 매매 또는 11인에 전달, 수억원 부당이득 |
| 2·3차 정보수령자 | 6인 | 총 9천만원 상당 부당이득 |
출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의결(2026-09-16)
해당 회사 임원 2인은 주식 소유상황 변동 보고의무까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2 — 대표이사가 악재성 정보로 손실을 피했다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대표이사가 자사가 운용하는 투자조합이 투자한 상장사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악재성 정보)를 업무상 알게 되자, 공시 전에 조합 보유 주식을 매도해 수십억원 손실을 회피했다. 이 사건은 이득을 본 것이 아니라 손실을 회피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건3 — 인수 협상 정보가 지인 손에 넘어갔다
상장회사 주식·경영권 인수에 참여한 재무적 투자자가 양수도계약 체결 정보를 지인에게 전달해 매매에 이용하게 했다. 이후 계약이 취소될 예정이라는 정보를 알고 본인 보유 주식까지 매도해 수억원 상당 손실을 회피했다.
사건4 — 대리인이 차명계좌까지 동원했다
제조업체 주식 대량취득자의 대리인이 인수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로 차명계좌 등을 통해 해당 회사 주식을 취득·처분하고, 친인척에게도 정보를 전달해 매수에 이용하게 했다. 이 사건에서는 수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이 발생했다.
조치대상자·종목명은 왜 공개하지 않았나
금융위원회는 수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4건 모두 조치대상자와 종목명을 공표하지 않았다. 각 사건의 정확한 부당이득 금액이나 과징금 액수도 원문에는 "수억원", "수십억원" 등 대략적 규모로만 명시돼 있다. 이번 조치는 검찰 고발·통보 및 과징금 부과 단계이며, 법원의 최종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짚어야 한다.
처벌 수위, 얼마나 무거운가
- 「자본시장법」 제174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 최대 6배 벌금, 부당이득 최대 2배 과징금
- 제178조의2 정보이용형 시장질서 교란행위(2·3차 정보수령자 등) — 부당이득 최대 1.5배 과징금
- 임원·주요주주 주식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직접 안 샀는데 나도 처벌받나요"
사건1의 2·3차 정보수령자 사례가 보여주듯, 본인이 회사 내부자가 아니고 직접 정보를 빼돌리지 않았더라도 전달받은 미공개정보로 거래하면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친한 사이니까 알려준다"는 식의 전달도 그 정보를 넘겨받은 쪽까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왜 이런 사건이 반복되나
이번 4건은 수법이 제각각이다 — 임직원의 직접 거래, 다단계 정보 전파, 재무적 투자자의 손실 회피, 대리인의 차명거래까지 유형이 다양하다. 공통점은 모두 공시되기 전에 정보를 미리 안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다. 인수·합병이나 유상증자처럼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는 실무 처리 과정에서 여러 사람을 거치기 쉽고, 그 과정에서 정보가 새어나갈 유인도 함께 커진다. 증권선물위원회가 매 정례회의마다 이런 사건을 지속적으로 적발·고발하는 것도 이런 구조적 유인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정보를 전달받았다면 지금 확인할 것
미공개정보인지 애매한 상황에서 거래 여부를 고민 중이라면, 그 정보가 아직 공시되지 않은 회사 내부 정보인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공시 전 정보라는 사실을 알면서 거래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했다면, 부당이득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번 4건 사례가 보여준다. 반대로 불공정거래 정황을 알게 됐다면 아래 신고처를 통해 알릴 수 있다.
-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이미 거래한 사실이 있다면, 스스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한다
- 주변에서 "아직 공시 안 된 정보인데"라며 매매를 권유받으면 응하지 않는다
- 불공정거래 의심 정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금융감독원(1332), 한국거래소(1577-0088)에 신고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번 조치로 4건 모두 유죄가 확정된 건가?
A. 아니다.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통보 및 과징금 부과 의결 단계이며, 최종 유죄 여부는 이후 수사·재판을 거쳐 정해진다.
Q. 정보를 전달만 하고 본인은 거래하지 않았어도 처벌되나?
A. 사건1의 임직원처럼 직접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전달만 한 경우에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전달받아 거래한 사람 역시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다.
Q. 손실을 피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인가?
A. 그렇다. 사건2·3처럼 이익을 얻지 않고 악재성 정보로 손실을 회피한 경우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Q. 조치대상 회사나 종목명은 언제 공개되나?
A. 이번 원문에는 공개 시점이 언급되지 않았다. 수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현재는 비공개 상태다.
정리하면, 이번 4건의 핵심은 내부정보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 전달만 해도, 또 이익이 아닌 손실 회피 목적이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시 전 정보로 보이는 것을 접했다면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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