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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40억원 (1)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요건과 분산원장 심사 정리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 정책방향 발표」(2026년 9월 4일)에서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자본요건을 40억원으로 설정한다고 밝혔다. 전자증권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범위는 10억원 이상이다.등록요건과 분산원장 심사 방식은 발표 시점의 방향이고, 최종 규정은 하위법규 절차를 거쳐야 알 수 있다.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은 무엇인가원문에 따르면 계좌관리기관은 고객의 증권계좌를 개설·관리하는 기관이다. 기존에는 증권사,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만 할 수 있었다. 전자증권법은 증권 발행인이 직접 계좌관리기관이 될 수 있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를 새로 만들었다.원문 주석은 분산원장을 다수 참여자가 시간 순서 등 일정 기준에 따라 기재하고 공동 관리하며, 기술적 조치로 무단 삭제와 사후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장부·..

돈버는 방법 & IT 2026. 9. 28.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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