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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 정책방향 발표」(2026년 9월 4일)에서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자본요건을 40억원으로 설정한다고 밝혔다. 전자증권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범위는 10억원 이상이다.

등록요건과 분산원장 심사 방식은 발표 시점의 방향이고, 최종 규정은 하위법규 절차를 거쳐야 알 수 있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은 무엇인가

원문에 따르면 계좌관리기관은 고객의 증권계좌를 개설·관리하는 기관이다. 기존에는 증권사,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만 할 수 있었다. 전자증권법은 증권 발행인이 직접 계좌관리기관이 될 수 있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를 새로 만들었다.

원문 주석은 분산원장을 다수 참여자가 시간 순서 등 일정 기준에 따라 기재하고 공동 관리하며, 기술적 조치로 무단 삭제와 사후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장부·관리체계로 설명한다. 이런 공동 기재·관리 특성과 안정성을 고려해 토큰증권에 한해 제도를 신설했다. 원문은 이 제도로 증권의 권리관리와 업무처리 구조를 더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고, 발행인이 실시간으로 투자자 명단을 확인하는 구조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적었다. 다만 고객 증권계좌 관리는 투자자 재산권 보호와 증권 발행·유통의 안정성 측면에서 중요성이 매우 큰 업무라고 원문은 짚었다.

등록요건은 어떻게 구체화됐나

항목 원문 내용
자본 10억원 이상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것을 40억원으로 설정
인력 계좌관리 전문인력 1명, 내부통제 전문인력 1명, 전산 전문인력 2명
전산 전산·보안사고 예방·대응을 위한 엄격한 기준 적용

전자증권법은 자기자본, 인력, 전산설비, 사회적 신용 등을 갖춰 등록하도록 규정하며, 구체적인 요건은 하위법규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원문이 밝혔다.

다른 계좌관리기관과 자본요건을 비교하면

원문은 다른 계좌관리기관의 자본요건도 표로 제시했다.

구분 자본요건
투자중개업 40억원
투자매매업 500억원
은행 1,000억원
보험회사 300억원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40억원은 표의 투자중개업과 같은 금액이다. 원문은 40억원을 정할 때 기존 주요 계좌관리기관의 자본요건 사례를 고려했다고 적었다.

숫자는 어떤 순서로 읽나

이 발표에는 자본 관련 숫자가 세 종류 나온다. 첫째는 전자증권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범위인 10억원 이상, 둘째는 그 안에서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에 대해 설정한 40억원, 셋째는 다른 기관의 자본요건을 보여주는 표의 값이다. 첫째는 하한의 틀이고 둘째가 이번 방향이 정한 값이며, 셋째는 비교용이다. 인력은 계좌관리, 내부통제, 전산의 세 유형으로 나뉘어 있어 유형마다 인원을 따로 읽어야 한다.

스몰라이센스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

조각투자 발행 스몰라이센스, 즉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으면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 없이도 계좌관리기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현행법상 투자중개업자는 「계좌관리기관이 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다만 원문은 실제 기능을 수행하려면 전자등록기관과의 시스템 연계 등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분산원장은 어떻게 심사받나

예탁원은 토큰증권의 원활한 전자등록을 지원하려고 분산원장의 심사기준을 표준화한 분산원장 표준요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원문이 적은 표준화 대상과 가이드라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분산원장의 참여자
  • 합의 알고리즘
  • 전자등록정보 보존
  • 토큰증권 발행·유통의 기본 기능과, 오류·장애 시 업무연속성을 확보하는 컨틴전시 플랜

증권사 등이 분산원장 연계를 신청하면 예탁원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심사 및 기능테스트를 수행한다. 증권사 등은 분산원장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되 기존 전자증권 시스템에 준하는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원문 설명이다. 이 심사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요건과는 별개의 항목으로 적혀 있어, 요건 40억원과 심사는 따로 읽어야 한다.

다음 절차는 무엇인가

원문 향후계획에 따르면 토큰증권 발행이 허용되는 증권의 범위, 장외거래소 인가단위 신설 및 거래한도,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요건 등 하위법규 규정사항은 9월말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하위법규 개정안에 담겨 입법예고되고 의견수렴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2027년 2월 1단계 시행을 위해 예탁원과 증권사 등이 협업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추가 검토 과제는 협의체 중심으로 시장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를 이어간다. 붙임 자료는 별첨 1 토큰증권 정책방향, 별첨 2 비금전신탁수익증권 발행 모범규준, 별첨 3 토큰증권 분산원장 표준요건 가이드라인 세 가지다.

이 발표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40억원은 등록요건으로 설정한다는 발표 시점의 방향이며, 입법예고 이후의 변경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별첨 3은 열지 못해 정책브리핑 게시 본문 기준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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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금융위원회 자료를 다룬 글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칭, 조회 방법부터 확인하세요」와 「코인 가장매매 90% 상장 사건 정리」가 있다. 관련 부처 자료는 금융위원회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본요건은 얼마인가?
A. 40억원으로 설정한다고 밝혔다.

Q. 전산 전문인력은 몇 명인가?
A. 원문은 전산 전문인력 2명으로 적었다.

Q. 스몰라이센스가 있으면 등록이 필요한가?
A. 등록 없이도 계좌관리기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고 밝혔다.

Q. 10억원과 40억원은 무엇이 다른가?
A. 10억원 이상은 대통령령에 위임된 범위이고, 40억원은 그 안에서 설정한 값이다.

Q. 분산원장은 누가 심사하나?
A. 예탁원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심사와 기능테스트를 수행한다.

정리하면,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등록요건은 자본 40억원과 전문인력, 전산 기준이며, 분산원장은 예탁원의 표준요건 가이드라인에 따라 심사와 기능테스트를 받는다.

출처: 금융위원회 「토큰증권 정책방향 발표 -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회의 개최」(발표일 2026-09-04) · 정책브리핑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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