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지급정지를 신청한 뒤, 실제 환급까지는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2개월을 거쳐야 합니다.계좌 지급정지에 성공했다고 해서 피해금이 바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채권을 소멸시키는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절차에는 법으로 정해진 공고 기간(2개월)이 있습니다. 이 흐름을 모르면 "신청했는데 왜 안 돌려주나" 하고 불안해지기 쉽습니다.🔑 기억할 것 — 채권소멸까지 최소 2개월이 걸립니다.지급정지는 환급의 시작일 뿐, 끝이 아닙니다. 이 기간 동안 피해구제 신청까지 마쳐야 합니다.1. 지급정지 신청부터 환급까지, 전체 흐름은 어떤가요[원리 정리]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이어집니다.지급정지 신청 — 경찰(112) 또는 피해 계좌로 돈을 보낸 은행..
2026년 10월 1일부터 가상자산으로 당한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환급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돌려받는 형태가 현금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금전은 금액 단위로, 가상자산은 종류·수량 단위로 지급됩니다.지금 어느 단계인가법률은 2026년 3월 31일 공포·10월 1일 시행 예정으로 확정됐습니다. 아래 세부 기준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마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금융위 의결·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 전입니다.왜 이제야 대상이 되나요?그동안 가상자산이 피해구제 대상 자산의 범위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상태를 「범죄의 사각지대」로 표현했습니다.보이스피싱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례가 늘어나는데 법이 금전만 다루고 있으면, 코인으로 넘어간 순간 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