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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일부터 가상자산으로 당한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환급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돌려받는 형태가 현금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금전은 금액 단위로, 가상자산은 종류·수량 단위로 지급됩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가
법률은 2026년 3월 31일 공포·10월 1일 시행 예정으로 확정됐습니다. 아래 세부 기준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마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금융위 의결·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 전입니다.

왜 이제야 대상이 되나요?

그동안 가상자산이 피해구제 대상 자산의 범위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상태를 「범죄의 사각지대」로 표현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례가 늘어나는데 법이 금전만 다루고 있으면, 코인으로 넘어간 순간 환급 절차가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산의 범위를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어떤 형태로 돌려받나요?

탈취당한 자산의 형태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다. 기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상황 환급 형태
피해환급자산이 금전 금액 단위로 지급
피해환급자산이 가상자산 종류·수량 단위로 지급
탈취 형태와 계좌에 남은 형태가 다름 지급정지 시점에 그 계좌에 있는 자산의 형태

마지막 줄이 핵심입니다. 현금을 보냈는데 코인으로 바뀐 뒤 지급정지가 걸렸다면, 코인으로 돌아옵니다. 사기범이 자금을 옮기는 과정에서 형태가 바뀌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필요합니다.

여러 피해자의 돈이 섞였으면요?

사기이용계좌에는 보통 여러 사람의 피해금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형태도 섞입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이 따로 정해졌습니다.

  • 금전 — 그 금액으로
  • 가상자산지급정지된 시점의 시세로 평가한 금액으로

이 금액을 기준으로 피해환급자산 금액 등을 결정합니다. 「지급정지 시점」이 기준 시각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 그 뒤에 시세가 오르내려도 평가 기준은 그 시점입니다.

「금전」과 「가상자산」을 왜 갈라 놓나요?

가격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 설명이 그 지점을 짚습니다 — 「가상자산은 금전과 달리 종류에 따라 가격이 달라 환급자산의 형태를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

금전은 100만 원이면 어제도 오늘도 100만 원입니다. 가상자산은 같은 수량이라도 언제 값을 매기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따로 정해야 합니다.

  • 무엇으로 줄 것인가 — 종류와 수량
  • 얼마로 칠 것인가 — 지급정지 시점의 시세

이 둘이 갈려 있지 않으면 여러 피해자의 자금이 섞인 계좌에서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 계산이 안 됩니다. 금융위원회가 이번 개정의 기대 효과로 「환급자산 형태·평가시점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환급이 가능해질 것」을 든 이유입니다.

지급정지가 왜 기준점인가요?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사기이용계좌에 지급정지가 걸립니다. 그 순간이 자산이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는 시점이고, 남아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정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모두 그 시점에 묶입니다.

  1. 형태 — 그때 계좌에 있던 자산의 형태로 환급
  2. 평가 — 그때의 시세로 금액 산정

피해자가 언제 신고했는가가 결과에 직접 걸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늦게 신고할수록 남아 있는 자산이 줄어드는 구조는 기존 제도와 같습니다.

코인을 다뤄 본 적이 없으면요?

이 제도에서 가장 실질적인 부분입니다. 원칙대로면 가상자산 형태로 환급인데, 거래 경험이 없거나 계정이 없는 피해자는 그렇게 받아도 재산 가치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업무를 전담할 기관을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 이름은 매도지원 전담기관입니다
  • 지정 요건은 이용자 보호 및 피해 회복 지원 업무를 위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는 등,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입니다
  • 어느 기관이 지정될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코인으로 받는다」가 곧 「코인 계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매도지원 경로가 함께 설계돼 있습니다.

절차가 어디까지 왔나요?

  1. 2026년 3월 31일 — 개정 법률 공포
  2. 2026년 7월 15일 ~ 8월 24일 —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40일). 종료됐습니다
  3.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 금융위원회 의결 → 법제처 심사 →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4. 2026년 10월 1일 — 개정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 예정

금융위원회는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정」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지금 피해를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시행일 전이므로 현행 절차가 적용됩니다. 이 발표는 10월 1일 이후에 달라지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 소급 적용 여부는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자체를 사전에 끊는 쪽의 변화는 「보이스피싱 안전계좌 이체 — 은행이 먼저 멈추는 세 신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것

  • 매도지원 전담기관으로 어느 기관이 지정될 예정인지
  • 매도 시점과 매도 비용 부담 주체
  • 피해자가 코인 형태와 금전 형태 중 선택할 수 있는지
  • 기존 피해 건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

없는 내용을 추정해 쓰지 않는 편이 맞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코인 시세가 떨어졌으면 손해 아닌가요?
평가 기준은 지급정지 시점의 시세입니다. 다만 가상자산 형태로 환급받는 경우 수령 이후의 시세 변동은 이 자료의 범위 밖입니다.

Q. 현금으로 보냈는데 왜 코인으로 받나요?
지급정지 시점에 그 계좌에 남아 있던 자산의 형태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자금이 옮겨지는 과정에서 형태가 바뀝니다.

Q. 의견을 낼 수 있나요?
입법예고는 2026년 8월 24일에 끝났습니다.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원회 누리집의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확정된 제도인가요?
법률은 공포·시행일이 정해졌고, 세부 기준을 담은 시행령은 아직 절차가 남았습니다.

정리

  • 개정 법률 2026년 3월 31일 공포 · 10월 1일 시행 예정
  • 피해자산 범위가 금전 → 가상자산까지 확대됩니다
  • 환급 단위는 금전=금액 · 가상자산=종류·수량입니다
  • 형태가 다르면 지급정지 시점에 계좌에 있는 형태로, 평가는 그 시점 시세로 합니다
  • 코인 거래가 낯선 피해자를 위해 매도지원 전담기관을 지정합니다 — 기관명은 미공개

금융 제도가 확정 전 단계에서 어디까지 정해졌는지 갈라 보는 방식은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 폐지 — 확정된 것과 국회 몫」과 같습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가상자산으로 당한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이제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배포 2026년 7월 15일). 시행령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후속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개별 피해 상담은 금융감독원에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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