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개선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9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조사개시 전이든 후든 1순위 자진신고자는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았지만, 개정 후에는 조사개시 후 1순위는 75% 감경으로 달라질 예정이다.이 글은 2026년 9월 23일 시작된 입법·행정예고 내용만 다룬다. 아직 시행 전이며 「이렇게 바뀔 예정」인 단계다. 일반 소비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담합에 가담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도라는 점도 먼저 밝힌다.왜 조사개시 전후를 나누나구분현행개정 후(예정)조사개시 전 1순위 자진신고과징금 전액 면제과징금 전액 면제(유지)조사개시 후 1순위 자진신고과징금 전액 면제과징금 75% 감경지금까지는 조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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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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