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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개선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9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조사개시 전이든 후든 1순위 자진신고자는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았지만, 개정 후에는 조사개시 후 1순위는 75% 감경으로 달라질 예정이다.

이 글은 2026년 9월 23일 시작된 입법·행정예고 내용만 다룬다. 아직 시행 전이며 「이렇게 바뀔 예정」인 단계다. 일반 소비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담합에 가담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도라는 점도 먼저 밝힌다.

왜 조사개시 전후를 나누나

구분 현행 개정 후(예정)
조사개시 전 1순위 자진신고 과징금 전액 면제 과징금 전액 면제(유지)
조사개시 후 1순위 자진신고 과징금 전액 면제 과징금 75% 감경

지금까지는 조사가 이미 시작된 뒤에 자진신고해도 1순위이기만 하면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았다. 이 때문에 기업들이 조사가 시작될 때까지 버티다가 뒤늦게 신고하는 유인이 있었다는 것이 개정 배경이다. 개정 후에는 미리 신고할수록 유리하도록 조사개시 전과 후의 혜택을 다르게 설계했다.

반복 담합은 어떻게 더 엄격해지나

현재는 감면·제재를 받은 기업이 5년 이내에 담합을 반복하면 자진신고 감면이 제한되고, 5년이 지나면 제한이 없다. 개정 후에는 5년~10년 이내 반복 시에도 감경 혜택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구분 기존 감경률 5~10년 이내 반복 시(예정)
조사개시 전 1순위 면제 50% 감경
조사개시 후 1순위 75% 감경 37.5% 감경
2순위 50% 감경 25% 감경

또한 지금은 감면 제한 대상이 「당해 시정조치에 위반되는 담합」으로 한정돼 있었는데, 이 조건이 삭제된다. 그래서 사업 분야가 달라도 재적발되면 감면 제한이 적용된다. 전에는 같은 종류의 담합을 반복해야 제한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분야가 달라도 반복 자체가 문제가 된다. 이는 기업이 사업 영역을 바꿔 가며 담합을 이어가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로 읽힌다.

왜 지금 이 제도를 손보나

  • 자진신고 유인이 조사개시 이후까지 이어지면 담합 적발이 늦어질 수 있다
  • 5년만 버티면 반복 담합도 감면받을 수 있는 구조는 억지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법인 형태만 바꿔 제재를 피하는 사례를 막을 근거가 불분명했다

세 가지 모두 이 글이 원문 내용을 근거로 정리한 배경이며, 원문이 직접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밝힌 것은 아니다. 다만 개정 방향을 보면 기존 제도의 허점을 메우려는 목적이 뚜렷하다.

회사를 쪼개거나 넘겨도 소용없게 된다

담합 전력이 있는 기업이 법인을 분할하거나 새로 만들거나, 영업을 양도해 담합을 반복해도 감면 제한 여부가 불분명했다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합병·분할·분할합병·영업양도로 담합 관련 사업을 넘겨받은 자에게도 감면 제한을 적용하는 명시 근거를 마련했다. 법인 형태를 바꿔 제재를 피하려는 시도를 막으려는 조치로 읽히며, 담합 이력이 새 법인에도 따라붙는 구조가 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나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자진신고를 검토한다면, 앞으로는 「언제 신고하느냐」가 받을 수 있는 감면 폭을 크게 좌우하게 된다. 조사개시 전에 신고하면 여전히 전액 면제를 받을 수 있지만, 조사가 이미 시작된 뒤라면 25%의 과징금은 부담해야 한다. 과거에 감면을 받은 적이 있는 기업이라면 최대 10년까지는 다시 담합에 가담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감면이 줄어든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두 개의 예고가 함께 진행된다

구분 내용 기간
시행령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9월 23일~11월 2일
감면고시 개정안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행정예고 9월 23일~10월 13일

시행령과 고시가 같은 목적으로 함께 개정되는 것이라 두 예고 기간이 다르며, 고시 쪽이 상대적으로 더 짧은 기간(9월 23일~10월 13일) 동안만 의견을 받는다. 감면고시 정비의 세부 내용(반복 담합 판단 기준 등)은 이번 발표에서 다 확인되지 않으며, 고시 원문을 별도로 확인해야 정확한 기준을 알 수 있다.

이 발표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지금은 입법·행정예고 단계이며 시행일은 이번 발표에 나오지 않는다
  • 감면 비율은 1순위·2순위, 조사개시 전후, 5~10년 반복 여부에 따라 달라져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 담합에 가담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도이며 일반 소비자 대상 안내가 아니다
  • 개별 기업이나 사건명은 이번 발표에 나오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개시 전 자진신고 유인은 높이고 반복 담합에 대한 제재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번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으며, 두 방향 모두 담합 적발과 예방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같이 보면 좋은 글

같은 시기 다른 정부 예고 소식은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피해자 범위를 이렇게 정했습니다」에서, 스타트업 투자 규제는 「벤처투자를 받는 스타트업이라면 불공정 계약 금지 조항을 확인하세요」에서 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진신고하면 무조건 과징금이 면제되나?
A. 개정 후에는 조사개시 전 1순위만 전액 면제이고, 조사개시 후 1순위는 75% 감경이다.

Q. 반복 담합은 몇 년까지 제재받나?
A. 현재 5년이지만 개정 후 5~10년 이내 반복 시에도 감경 혜택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Q. 회사를 분할하면 제재를 피할 수 있나?
A. 개정 후에는 합병·분할·영업양도로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도 감면 제한이 적용된다.

Q. 언제부터 시행되나?
A. 이번 발표에 시행일은 나오지 않는다. 지금은 입법·행정예고 단계다.

정리하면,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조사개시 전 1순위는 전액 면제를 유지하되 조사개시 후 1순위는 75% 감경으로 바뀔 예정이며, 5~10년 이내 반복 담합도 감경 혜택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법인을 분할하거나 영업을 양도해도 감면 제한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아직 입법·행정예고 단계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자진신고자 감면 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2026-09-23 게재) · 정책브리핑 원문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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