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은 10월 26일, 개인·소규모법인은 11월 2일까지 2026년 10월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호우·홈플러스 피해 사업자는 12월 28일까지 2개월 추가로 연장받는다.일반 납부기한부터 확인하자2026년 10월 부가세 신고·납부 대상은 두 갈래로 나뉜다. 법인사업자 62.7만개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실적분을 10월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소규모법인(예정고지 대상)은 별도 신고 없이 고지된 금액만 납부하면 되는데, 그 기한은 원래 10월 말일이지만 개천절·한글날 연휴로 11월 2일까지로 연장됐다. 연휴로 인한 단순 기한 이동이라, 피해 사업자를 위한 2개월 연장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면 좋다.대상기한법인사업자(62.7만개) 신고·납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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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7.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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