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5일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결제수수료 부과기준을 가맹점에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에는 변경일 1개월 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유리하게 바뀔 때는 이 조항이 붙지 않습니다.세 번 고지받습니다계약 체결 시 · 갱신 시 · 결제수수료 부과기준 변경 시. 이 가운데 불리한 변경만 1개월 전이라는 시한이 따로 붙습니다.그동안은 무엇이 없었나요?고지 시점과 내용이 없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를 고지할 의무 자체는 있었지만, 「전자금융감독규정」은 고지의 방법만 정하고 있었습니다.정해져 있던 방법은 이렇습니다.가맹점에 개별 통보여기에 더해 전국 일간신문 공고 또는 영업장·홈페이지 게시어떻게 알릴지는 있는데 언제·무엇을 알릴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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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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