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7월 15일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결제수수료 부과기준을 가맹점에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에는 변경일 1개월 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유리하게 바뀔 때는 이 조항이 붙지 않습니다.
계약 체결 시 · 갱신 시 · 결제수수료 부과기준 변경 시. 이 가운데 불리한 변경만 1개월 전이라는 시한이 따로 붙습니다.
그동안은 무엇이 없었나요?
고지 시점과 내용이 없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를 고지할 의무 자체는 있었지만, 「전자금융감독규정」은 고지의 방법만 정하고 있었습니다.
정해져 있던 방법은 이렇습니다.
- 가맹점에 개별 통보
- 여기에 더해 전국 일간신문 공고 또는 영업장·홈페이지 게시
어떻게 알릴지는 있는데 언제·무엇을 알릴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맹점이 계약 전에 수수료를 비교하기 어려웠습니다.
무엇을 구분해서 알려야 하나요?
「결제수수료」를 구분해 고지해야 합니다. 가맹점 수수료 전체를 뭉뚱그린 숫자 하나로 알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결제수수료는 자료의 정의로 「전자금융결제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입니다. 가맹점이 내는 돈 중에서 결제 처리에 해당하는 몫이 얼마인지가 드러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개선의 목적을 소상공인 등이 구체적인 수수료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 대상을 정할 수 있게 하고, 시장경쟁을 통해 수수료 부담이 완화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고지 시점이 어떻게 나뉘나요?
| 상황 | 고지 시점 |
|---|---|
| 계약 체결 시 | 그때 고지 |
| 계약 갱신 시 | 그때 고지 |
| 부과기준 변경 시 | 그때 고지 |
| 가맹점에 불리한 변경 | 변경일 1개월 전 |
영업대행인을 통해 계약을 맺거나 갱신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중간에 사람이 끼어도 고지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갈라 둘 것이 있습니다 — 「1개월 전」은 불리한 변경에만 붙습니다. 계약 체결이나 갱신, 일반적인 변경과 시점을 섞어 읽지 않는 편이 맞습니다.
PG 위험평가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 축입니다. 선불업자와 상위 PG업자가 하위 PG업자를 평가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배경은 n차 PG 구조입니다. 수많은 온라인 판매업자와 직접 계약하기 어려운 상위 사업자가 가맹점 모집·관리를 위해 하위 PG업자와 계약하는 구조인데, 일부 PG업자의 불법거래 대행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계약할 때 등록 여부와 실제 영업 여부만 확인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규율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평가하나요?
다섯 항목입니다.
- PG업 등록 여부 등
-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
- 자기자본 등 주요 재무현황
- 정산자금 관리 현황
- 최근 1년간 금융제재 및 불법거래 연루 이력
금융위원회는 이 항목들을 「법령을 준수하여 건전하게 영업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로 설명했습니다.
얼마나 자주 평가하나요?
계약 체결 시와 갱신 시에 하고, 계약기간 중에도 정기적으로 합니다. 그 주기가 단계적으로 바뀝니다.
- 2026년 10월 1일 ~ 2027년 9월 30일(시행 후 1년) — 반기별
- 2027년 10월 1일부터 — 분기별
첫해는 반기, 그다음부터 분기로 촘촘해지는 구조입니다. 업계 준비를 감안한 단계 적용입니다.
위험이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선불업자와 상위 PG업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자료에 적힌 조치는 넷입니다.
- 계약 미체결
- 미연장
- 시정요구
- 중도해지
그리고 절차가 붙습니다. 조치를 취하기 전에 사유를 하위 PG업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세부절차를 계약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평가 결과는 평가일로부터 5년간 서면이나 전산자료 형태로 기록·유지해야 합니다.
가맹점이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요?
규정이 바뀌면 받아 보는 서류가 달라집니다. 거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늘어납니다.
- 고지서에서 결제수수료가 따로 적혀 있는지 봅니다 — 뭉뚱그린 총액만 있으면 구분 고지가 안 된 것입니다
- 계약 갱신 안내가 왔을 때도 수수료 고지가 함께 왔는지 봅니다 — 갱신도 고지 시점입니다
- 수수료가 올라간다는 통지가 오면 변경일까지 한 달이 남았는지 셉니다
- 한 달이 안 남았다면 그 자체가 확인할 대상입니다
이 규정의 취지가 가맹점의 선택권 보장이라, 한 달이라는 시간은 다른 사업자와 비교할 여유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통지를 받고 바로 받아들이는 대신 그 기간에 다른 곳 수수료를 확인하는 것이 제도가 상정한 사용법입니다.
왜 「n차 PG」가 문제가 되나요?
계약이 층으로 쌓이기 때문입니다. 상위 사업자는 수많은 온라인 판매업자와 직접 계약을 맺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맹점 모집과 관리를 하위 PG업자에게 맡깁니다.
층이 늘어나면 맨 위에서 맨 아래가 안 보입니다. 기존에는 등록 여부와 실제 영업 여부만 확인하면 됐으니, 그 아래에서 무슨 거래가 대행되는지는 확인 범위 밖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그 구조를 없애는 대신 층마다 확인 의무를 붙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평가 항목에 재무현황과 정산자금 관리현황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 불법행위 위험과 돈이 제때 정산되는지를 같이 봅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두 갈래의 시점이 다릅니다.
| 내용 | 시행 |
|---|---|
| 가맹점 수수료 고지 구체화 | 금융위 의결 후 고시하여 즉시 시행 |
| 하위 PG 위험평가 | 업계 준비기간을 거쳐 2026년 10월 1일부터 |
가맹점 입장에서 먼저 체감되는 쪽은 고지 의무입니다. 이미 시행 중입니다.
이번 개정은 2025년 10월 1일 발표된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 및 PG업 규율 강화방안」의 후속조치이고, PG사 결제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금감원 행정지도)은 2026년 1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것
- 하위 PG 평가 결과에 따른 행정 제재 수위나 과태료 기준
- 「가맹점에 불리한 변경」의 구체적 판단 기준
- 고지 양식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가 내려갈 때도 1개월 전에 알려주나요?
1개월 전 고지는 불리한 변경에만 붙습니다. 그 밖의 변경은 변경 시 고지입니다.
Q. 대행업체를 통해 계약했으면요?
영업대행인을 통한 계약 체결·갱신도 포함됩니다.
Q. 결제수수료만 알려주면 되나요?
가맹점 수수료를 고지할 때 결제수수료를 구분해서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Q. 가맹점이 평가 결과를 볼 수 있나요?
위험평가는 선불업자·상위 PG업자가 하위 PG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가맹점 공개 여부는 자료에 없습니다.
정리
- 고지 시점이 계약 체결·갱신·부과기준 변경 세 가지로 정해졌습니다
- 불리한 변경은 변경일 1개월 전 고지입니다
- 결제수수료를 구분해 고지해야 합니다
- 하위 PG 위험평가는 5개 항목, 첫 1년 반기별 → 이후 분기별
- 평가 기록은 5년 보관, 위험평가 시행은 2026년 10월 1일부터입니다
결제·환급 제도가 바뀌는 다른 축은 「코인 보이스피싱 피해금, 10월부터 돌려받습니다」에, 사업자가 챙길 증빙은 「4대 보험료 자동이체, 말일에 못 빠져도 왜 연체가 아닐까요」에 있습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PG 시장의 건전화와 가맹점 보호 강화를 지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등록 2026년 7월 15일). 개별 계약 적용은 금융감독원 또는 계약 상대 사업자에게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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