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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2026년 7월 15일 낸 피해예방주의보에 따르면,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피해구제 1,204건 가운데 24.3%가 「추가 비용 요구」였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거절하자 업체가 철수하고 계약금 환급도 거부했습니다.

다투는 자리가 「금액」이 아니라 「그 항목이 계약에 있었나」입니다.
현장 오염도 · 베란다 확장 · 하수구 막힘 정도 · 특수 장비 사용 — 이런 사유로 당일에 붙습니다.
→ 계약서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항목과 금액이 적혀 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거절했을 때 실제로 벌어진 일

원문이 든 사례입니다. 2025년 5월, 신축 아파트 입주 청소 건입니다.

  1. 총 계약대금 410,000원 가운데 계약금 8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2. 계약 전에 현장에 분진이 많다는 사실을 미리 알렸는데도, 업체는 청소 당일 현장 오염을 이유로 300,000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3. 소비자가 거절하자 업체는 일방적으로 현장에서 철수한 뒤 계약금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추가 요구액이 총 계약대금의 70%를 넘습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미리 고지한 사정이 그대로 추가 비용의 근거로 돌아왔습니다.

하수도 쪽은 광고와 청구가 갈렸습니다

2025년 12월 사례입니다. 홈페이지에서 변기 뚫음 비용 50,000원, 추가 비용 없음이라는 광고를 보고 신청했는데, 업체는 서비스 제공 후 현장에서 변기 탈거 등을 이유로 300,000원을 추가 청구했습니다.

광고에 「추가 비용 없음」이 적혀 있어도 작업 방식이 바뀌면 다른 항목으로 청구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늘어나는 속도가 더 문제입니다

구분 2023 2024 2025 2026 1분기 합계
전체 255 307 450 192 1,204
추가 비용 요구 38 54 140 60 292
  • 전체 신청은 2024년 307건에서 2025년 450건으로 46.6% 늘었습니다.
  • 같은 기간 추가 비용 요구는 54건에서 140건으로 159.3% 늘었습니다.
  • 하수도위생 서비스의 추가 요금 피해는 2024년 3건에서 2025년 20건으로 566.7% 늘었습니다.

전체보다 추가 비용 항목이 세 배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용이 늘어난 만큼 는 것이 아니라 분쟁의 성격이 그쪽으로 쏠리는 모양입니다.

청소와 하수도는 성격이 다릅니다

1,204건을 서비스별로 나누면 청소서비스 1,066건, 하수도위생서비스 138건입니다. 건수는 청소 쪽이 훨씬 많지만, 추가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반대입니다.

  • 청소서비스 — 추가 비용 요구 244건
  • 하수도위생서비스 — 추가 비용 요구 48건으로, 그 서비스 피해의 34.8%를 차지합니다.

하수도 쪽은 세 건 중 한 건이 돈 문제입니다. 막힌 정도를 열어 보기 전에는 모른다는 작업 특성이 그대로 분쟁으로 옮겨옵니다. 사후 처리에서도 갈립니다 — 원문 사례에는 2,000,000원짜리 부엌 하수도 공사 뒤 일주일 안에 역류가 생겼는데 업체가 연락을 회피한 건이 있습니다.

30대가 절반 가까이입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48.4%(583건)로 가장 많고, 40대 21.3%(257건), 20대 16.0%(193건) 순입니다.

비대면으로 견적을 받고 계약하는 경로에 익숙한 연령대가 위쪽에 몰려 있습니다. 편한 경로가 곧 안전한 경로는 아니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30대에 몰린 이유를 자료가 따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통계는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람을 센 것이라, 이용자 수와 신청 성향이 함께 들어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어 둘 것

한국소비자원이 계약 단계별로 든 주의사항입니다.

  1. 계약 전 — 플랫폼 내 신원 인증 정보(사업자등록 여부 등)와 후기를 확인하고, 두세 곳 이상에서 견적을 받아 시세를 봅니다. 파손 분쟁에 대비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합니다.
  2. 계약 시추가 비용 발생 가능 항목과 금액을 명확히 하고 가급적 방문 견적을 요구합니다. 서비스 일시, 제공·제외 구역(창문 외벽 등), 작업 인원수, 특수 오염 제거 비용을 계약서에 적습니다.
  3. 계약 후 — 파손 우려 품목은 미리 알리고 귀중품은 직접 보관합니다. 원목 마루·대리석 같은 자재는 작업 전에 상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4. 작업 후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현장 책임자와 함께 누락·미흡 구역을 확인하고, 하자가 있으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깁니다.

네 단계 가운데 값을 지키는 자리는 계약 시잔금 전입니다. 방문 견적으로 조건을 고정하는 흐름은 소규모 이사 계약, 방문 견적 없으면 당일에 갈립니다와 같은 구조입니다.

기준과 창구가 따로 있습니다

  • 청소대행서비스업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이 있습니다. 취소 시점(예정일 7일·3일·1일 전, 당일)에 따라 해결 기준이 나뉘고, 광고와 서비스 내용이 다른 경우도 유형으로 들어 있습니다.
  • 자율적으로 해결이 어려우면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발신자 부담)에 상담·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영은 공정거래위원회이고 원문은 한국소비자원 자료입니다.
  • 계약 조건이 화면에만 적혀 있고 계약서에 없을 때의 다툼은 온라인 가구 「환불 불가」 약관 건과 성격이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당일에 추가 비용을 요구받으면 무조건 거절해도 됩니까

거절 자체는 할 수 있지만, 원문 사례에서는 업체가 철수하고 계약금 환급을 거부해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원의 권고는 거절 요령이 아니라 계약서에 추가 비용 조건을 미리 적는 것입니다.

청소 중 물건이 망가지면 배상받습니까

원문 사례에는 소파에 세정액이 묻어 이염이 생기자 업체가 보험 접수를 약속했다가 연락을 회피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는 항목이 주의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작업이 부실하면 재작업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원문 사례에는 청소 후 상태가 불량해 재방문을 약속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은 건이 있습니다. 잔금을 남겨 둔 상태에서 확인하라는 권고가 이 때문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도 광고와 서비스 내용이 다른 경우가 유형으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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