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가 받나
카드수수료 환급 대상은 2026년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에 새로 문을 연 가맹점입니다. 개업 당시에는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냈는데, 이번에 매출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곳입니다.
| 구분 | 대상 수 |
|---|---|
| 신용카드가맹점 | 15.9만 개 |
|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 13.2만 개 |
|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 약 5,675개 |
신용카드가맹점 15.9만 개에 대한 환급액은 약 614.7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가맹점당 평균 약 38.7만 원입니다.
⚠️ 38.7만 원은 총액을 개수로 나눈 평균입니다. 개별 환급액은 매출과 적용받던 수수료율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왜 처음부터 우대율이 아니었나
새로 개업하면 카드사가 그 사업장의 매출을 아직 모릅니다. 카드사는 반기마다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매출액을 확인하는데, 그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매출이 확인된 뒤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고 차액을 돌려줍니다. 잘못 낸 것을 바로잡는 절차가 아니라 제도가 그렇게 설계돼 있습니다.
얼마를 받나 — 계산식
원문이 식을 그대로 적어 놓았습니다.
환급액 = 2026년 1월 1일~8월 13일 카드매출액 ×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 하반기 우대수수료율(0.4~1.45%)]
원문의 예시입니다. 2026년 1월 1일에 개업해 약 7개월간 신용카드 매출 1.4억 원(연환산 약 2.4억 원)이 발생했고 2.2%의 일반 수수료율을 적용받은 경우입니다.
1.4억 원 × (2.2% − 0.4%) = 252만 원
단, 모든 매출이 신용카드로 발생했다고 가정한 값입니다.
언제 · 어떻게 들어오나
- 지급 — 각 카드사가 해당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2026년 9월 28일까지 환급
- 총 환급액 조회 — 9월 28일부터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 일별·건별 상세내역 — 각 카드사 홈페이지
🔑 신청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계좌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확인해야 할 것은 「신청했나」가 아니라 「들어왔나」입니다.
PG 하위가맹점과 택시사업자는 이용하는 결제대행업체(PG사)나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같은 날부터 환급 내역을 확인합니다.
🔴 폐업한 경우도 대상입니다
2026년 상반기 중에 개업했다가 같은 기간에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9월 28일부터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환급 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다는 것이 대상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안내문은 이미 갔습니다
여신금융협회가 2026년 8월 7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가맹점에 안내문을 사업장으로 발송했습니다. 환급 대상 가맹점에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함께 안내했습니다.
그 우편물을 지나쳤다면 아래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조회하나
- 통합조회 시스템 — PC·모바일 웹 www.cardsales.or.kr → 가맹점수수료율 조회
- 여신금융협회 — 02-2011-0700
- 카드사 콜센터 — 롯데 1588-8100 · 비씨 1588-4500 · 삼성 1588-8700 · 신한 1544-7000 · 우리 1644-9797 · 하나 1800-1111 · 현대 1577-6000 · KB국민 1588-1788 · NH농협은행 1644-7400 · 씨티은행 1566-1000
하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은 별개입니다
환급과 함께 발표된 내용이라 섞이기 쉬운데, 두 가지는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시점 |
|---|---|---|
| 우대수수료율 적용 | 신용카드가맹점 309.4만 개(전체 323.5만 개 중 95.7%) | 2026년 8월 14일부터 |
| 수수료 환급 | 상반기 신규 가맹점 15.9만 개 | 2026년 9월 28일까지 |
PG 하위가맹점은 199.9만 개(전체 217.2만 개 중 92.0%), 택시사업자는 16.6만 개(전체 16.7만 개 중 99.4%)에 하반기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우대수수료율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매반기 적용됩니다. 근거는 여신전문금융업법규이고, 매반기 종료일 기준으로 확인한 연간매출액을 봅니다.
이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것
- 내 가맹점의 환급액 — 9월 28일부터 조회해야 합니다
- 내가 적용받던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 카드사마다 다릅니다
- 환급이 늦어질 때의 절차 — 원문에 없습니다
- 2026년 하반기 신규 개업분 — 다음 반기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카드사가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환급합니다.
Q. 9월 28일에 못 받으면요?
원문은 「9월 28일까지 환급할 예정」이라고만 적었습니다. 지연 시 절차는 나오지 않아 카드사나 여신금융협회에 확인해야 합니다.
Q. 폐업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상반기 중 개업했다가 같은 기간에 폐업한 경우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Q. 평균 38.7만 원보다 적게 들어왔는데요?
평균값입니다. 실제 금액은 카드매출액과 기존에 적용받던 수수료율의 차이로 정해집니다.
Q. 배달앱·온라인 결제만 쓰는데요?
결제대행업체(PG)를 통해 카드결제를 받는 경우 PG 하위가맹점 13.2만 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확인은 이용 중인 PG사를 통해 합니다.
이 글의 근거
금융위원회가 2026년 8월 11일 등록한 「2026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결과 및 2026년 상반기 신규가맹점 카드수수료 환급 안내」입니다. 원문은 금융위원회에서 볼 수 있고, 수수료율 조회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합니다. 금액·개수·일자는 모두 원문 값 그대로입니다.
사업자 부담을 줄이는 다른 제도로 「두루누리 지원이 108만에서 180만으로 늘어납니다」가 있고, 소상공인 대출 심사가 바뀌는 내용은 「소상공인 신용평가에 매출·상권이 들어갑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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